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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廢棄人 줄 알고”…5900원 足발 먹고 告訴當한 알바 ‘無罪’|東亞日報

“廢棄人 줄 알고”…5900원 足발 먹고 告訴當한 알바 ‘無罪’

  • 뉴시스
  • 入力 2022年 6月 17日 09時 1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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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便宜店 아르바이트 職員이 5900원짜리 足발을 廢棄商品으로 錯覺하고 먹었다가 店主로부터 告訴 當한 事緣이 알려졌다. 그러나 法院은 該當 職員에게 無罪를 宣告했다.

지난 16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刑事6單獨 강영재 判事는 業務上橫領 嫌疑로 裁判을 받은 40代 女性 A氏에게 지난 13日 無罪를 宣告했다.

A氏는 서울 江南 한 便宜店에서 勤務 6日次였던 2020年 7月 5日, 午後 11時30分 廢棄해야 할 5900원짜리 卽席食品 ‘半半足발세트’를 같은 날 저녁 7時 40分께 廢棄商品으로 登錄한 뒤 取食했다.

當時 該當 便宜店은 流通期限을 넘겨 廢棄 對象이 된 卽席食品은 아르바이트 店員이 먹을 수 있도록 했고, 便宜店 도시락은 每日 저녁 7時30分에, 冷藏食品은 밤 11時30分에 各各 廢棄했다.

店主는 廢棄時點이 午後 11時30分인 足발세트(冷藏食品)를 4時間 빠르게 廢棄 處理하고 먹었다는 理由로 A氏를 告訴했고, 裁判으로 이어졌다.

法院이 A氏에게 罰金 20萬원의 略式命令을 내리자, A氏는 無罪를 主張하며 正式裁判을 請求했다.

A氏는 法院에서 冷藏食品으로 分類된 足발세트를 도시락으로 錯覺했다고 陳述했다. 半半足발세트가 一回用 플라스틱 容器에 담겨 便宜店 도시락과 類似하고 고기·마늘·쌈醬·菜蔬 等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法院은 “꼭 쌀밥이 있어야 도시락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該當 製品 品目을 도시락으로 생각해 廢棄時間帶를 午後 7時30分으로 봤을 情況이 있다”고 A氏 側 손을 들어줬다.

또 店主 側이 도시락과 冷藏食品 意味 및 種類를 아르바이트 店員에게 詳細하게 敎育한 情況이 없었다고도 指摘했다. A氏가 冷藏食品이 아닌 도시락으로 錯覺할 餘地가 充分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A氏가 自身이 勤務한 便宜店에서 5日 동안 最小 15萬원 以上의 돈을 들여 商品을 購買한 點을 두고 “便宜店에서 사고 싶은 物件이 있으면 本人 돈으로 購買했던 A氏가 5900원짜리 半半足발세트만 唯獨 橫領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判斷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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