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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進家, ‘趙亮鎬 土地賣買’ 6億臺 讓渡稅 取消訴訟 2審도 敗訴|東亞日報

韓進家, ‘趙亮鎬 土地賣買’ 6億臺 讓渡稅 取消訴訟 2審도 敗訴

  • 뉴스1
  • 入力 2021年 12月 29日 15時 1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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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그룹 부사장© News1 DB
(왼쪽부터) 李明姬 前 일우財團 理事長, 趙顯娥 前 대한항공 副社長, 조현민 韓進그룹 副社長ⓒ News1 DB
李明姬 前 일우財團 理事長(71)과 趙顯娥 前 대한항공 副社長 等 3男妹가 고(故) 趙亮鎬 前 韓進그룹 會長의 生前 土地 賣買에 賦課된 6億원臺 讓渡所得稅를 取消해달라며 課稅當局을 相對로 訴訟을 냈지만 2審에서도 敗訴했다.

서울高法 行政11部(部長判事 배준현 송영승 이은혜)는 29日 이 前 理事長과 조 前 副社長, 趙源泰 韓進그룹 會長, 조현민 韓進그룹 副社長이 鍾路稅務署를 相對로 낸 讓渡所得稅 賦課 處分 取消 訴訟에서 1審과 마찬가지로 原告 敗訴 判決했다. 1審 判決이 正當하다는 判斷이다.

趙亮鎬 前 會長의 아버지 故 조중훈 前 韓進그룹 會長은 1973年 京畿道의 땅 1768㎡를 取得하면서 A氏에게 土地를 名義信託했다.

조중훈 前 會長이 2002年 死亡하고 趙亮鎬 前 會長이 땅을 相續했는데 趙亮鎬 前 會長은 2005年 8月 該當 땅을 包含한 土地 2180㎡를 A氏에게 7億2250萬원에 賣渡하기로 했다.

A氏는 조 前 會長에게 2005年 8月부터 2009年 4月까지 8回에 걸쳐 賣買代金을 現金으로 支給했다.

서울地方國稅廳은 該當 賣買契約이 名義信託된 土地를 讓渡한 것이며 ‘詐欺 其他 不正한 行爲’로 讓渡所得稅를 逋脫한 境遇에 該當한다고 봤다.

鍾路稅務署는 이를 根據로 2018年 12月 조 前 會長에게 2009年 歸屬 讓渡所得稅 6億8100萬원을 賦課했다.

通常 稅務當局이 稅金을 賦課할 수 있는 期間은 5年이지만 納稅者가 詐欺나 不正 行爲로 稅金을 逋脫하면 10年으로 늘어난다. 서울地方國稅廳이 조 前 會長의 土地 讓渡 時期로 본 2009年 4月에서 10年 뒤인 2019年 4月까지는 稅金 賦課가 可能하다는 判斷이다.

以後 조 前 會長이 死亡하고 李 前 理事長 等이 6億8100萬원 賦課 處分을 取消해달라며 訴訟을 냈다.

李 前 理事長 等은 “土地 讓渡時期는 (契約을 한) 2005年”이라며 “讓渡時期를 2009年 4月로 보더라도 除斥期間이 10年이 아니라 5年이 適用돼야 한다”고 主張했다.

그러나 裁判部는 土地 讓渡時期를 두고 “所得稅法 施行令은 代金을 淸算한 날을 取得時期 및 讓渡時期로 定하고 있다”며 “賣買代金을 淸算한 2009年 4月을 讓渡時期로 봐야 한다”고 했다.

裁判部는 A氏가 韓進 職員과 連絡하면서 職員 指示에 따라 賣買代金을 課稅官廳의 追跡을 避할 수 있는 金額으로 나눠 數回에 걸쳐 보낸 點, 賣買契約이 契約書 없이 구두로만 作成됐고 賣買代金 全部가 現金人 點 等을 考慮해 除斥期間 10年이 適用된다고 봤다.

以後 이 前 理事長 等은 抗訴했으나 結論은 바뀌지는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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