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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패스트트랙 司改特委 委員 辭補任, 違法 아냐”|동아일보

憲裁 “패스트트랙 司改特委 委員 辭補任, 違法 아냐”

  • 東亞닷컴
  • 入力 2020年 5月 27日 14時 1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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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裁判所는 지난해 國會 패스트트랙 處理 過程에서 發生한 國會 司法改革特別委員會 委員 社·보임(사임과 보임) 節次가 正當했다고 判斷했다.

憲裁는 27日 午後 2時 吳晨煥 當時 바른未來黨 議員(現 未來統合黨 所屬)李 文喜相 國會議長을 相對로 낸 權限爭議審判 事件에서 裁判官 5代 4 意見으로 權限 侵害 및 無效 確認 請求를 棄却했다.

權限爭議審判은 國家機關 等에서 權限의 存在 與否, 範圍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憲裁가 紛爭을 解決하는 制度다.

憲裁는 “이 事件 改善(委員 交替) 行爲는 司改特委 醫師를 圓滑하게 運營하고, 司法改革에 關한 國家政策決定의 可能性을 높이기 위해 國會가 自律權을 行使한 것”이라며 “自由委任原則이 制限되는 程度가 憲法的 利益을 明白히 넘어선다고 斷定하기 어렵다”고 判斷했다.

이어 “이 事件 改善 行爲는 自由委任原則에 違背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國會法 規定에도 違背되지 않으므로, 五 議員의 法律案 審議·表決權을 侵害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事件 改善行爲는 無效로 볼 수 없다”고 봤다.

與野는 지난해 4月 自由韓國當을 뺀 與野 4黨이 合意한 選擧制와 檢察改革 關聯 法案을 패스트트랙으로 指定하는 過程에서 激烈하게 對峙했다.

當時 바른未來黨 김관영 院內代表는 公搜處法 等을 패스트트랙으로 指定하는 데 反對하던 같은 黨의 五 議員을 司法改革特別委員에서 辭任시키고, 代身 蔡利培 議員을 앉히는 社·보임을 職權으로 斷行했다. 決裁權을 가진 文 議長은 五 議員을 채 議員으로 改善했다.

五 議員은 이 같은 社·보임 때문에 法律案 審議·表決權을 侵害받았다며 文 議長을 相對로 權限爭議審判을 請求했다. 羅卿瑗 議員 等 當時 韓國當 所屬 議員들도 五 議員에 對한 社·보임이 國會法 48兆6項에 違反된다고 主張하며 權限爭議審判을 請求했다.

文 議長 側은 “該當 條項(國會法 48兆6項)은 臨時會 會期에 選任된 委員을 同一 會期 中 改善하는 것을 制限하는 것이므로 五 議員의 境遇에는 適用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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