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槿惠 前 大統領(67·收監 中)의 國家情報院 特殊活動費 上納 事件에 對한 上告審 宣告가 28日 열린다.
24日 法曹界에 따르면 大法院 2部(主審 김상환 大法官)는 28日 午前 10時 10分 前 國精院長들에게 特活費를 받은 嫌疑로 起訴된 朴 前 大統領의 3審 宣告를 進行한다.
같은 時刻 大法院 1部(主審 박정화 大法官)는 特活費를 朴 前 大統領에게 提供한 嫌疑로 起訴된 남재준 李丙琪 李炳浩 前 國精院長의 3審을, 大法院 2部(主審 盧貞姬 大法官)는 特活費를 中間에서 傳達한 嫌疑로 起訴된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前 靑瓦臺 祕書官 等 이른바 ‘門고리 3人坊’의 3審을 各各 宣告한다. 朴 前 大統領은 在任 當時인 2013年 5月부터 2016年 9月까지 國精院 特活費 35億 원을 받은 嫌疑 等으로 起訴됐다. 朴 前 大統領은 이 事件 1審에서 懲役 6年, 2審에서 懲役 5年을 宣告받았다.
앞서 朴 前 大統領과 前職 國精院長의 2審은 國情院長이 法的으로 ‘會計關係職員’에 該當하지 않는다며 一部 嫌疑에 對해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 國庫損失 嫌疑를 適用할 수 없다고 判決했다. 反面 門고리 3人坊 2審은 國精院長들이 會計關係職員이어서 國庫損失을 適用할 수 있다고 判斷했다. 李炳浩 前 國精院長 時節이던 2016年 9月 靑瓦臺로 건네진 2億 원에 對해선 朴 前 大統領 2審은 大統領 職務에 對한 代價로 받은 돈이 아니라는 理由로 賂物이 아니라고 봤지만, 門고리 3人放의 2審은 賂物이라는 正反對의 判決을 했다.
이호재 記者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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