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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政黨 理由 없이 證言拒否…檢調書 證據能力 認定 안돼”|동아일보

大法 “政黨 理由 없이 證言拒否…檢調書 證據能力 認定 안돼”

  • 뉴스1
  • 入力 2019年 11月 21日 15時 4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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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News1
金命洙 大法院長을 비롯한 大法官들이 21日 午後 서울 서초동 大法院에서 열린 全員合議體 宣告에 자리하고 있다.ⓒ News1
參考人이 正當한 理由 없이 法廷 證言을 拒否해도, 正當하게 證言拒否權을 行使한 境遇와 마찬가지로 檢察段階 調書의 證據能力은 認定되지 않는다는 大法院 判決이 나왔다.

被疑者가 檢察에서 陳述한 內容일지라도, 證言을 拒否해 이를 法廷에서 認定하지 않는다면 證據로 採擇해선 안 된다는 趣旨다.

大法院 全員合議體는 21日 痲藥類管理에 關한 法律上 向精 嫌疑로 起訴된 炎某氏(48)에게 無罪를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

刑事訴訟法 314條는 證據能力이 認定되는 例外事由로 ‘死亡·疾病·外國居住·所在不明, 그밖에 이에 準하는 事由로 인해 陳述할 수 없는 때’를 規定한다.

裁判에선 廉氏 裁判에 證人으로 出席한 사람이 正當한 理由 없이 證言을 拒否한 境遇 ‘그밖에 이에 準하는 事由로 인해 陳述할 수 없는 때’에 該當해 檢察 調書 證據能力이 例外的으로 認定되는지 與否가 爭點이 됐다.

裁判部는 “搜査機關에서 陳述한 參考人이 法廷 證言을 拒否해 被告人이 反對訊問을 하지 못했다면, 設令 證言拒否가 正當하지 않더라도 被告人이 그러한 狀況을 招來했다는 等의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刑事訴訟法 314條에 該當하지 않는다”며 “搜査機關에서 그 證人 陳述을 記載한 書類는 證據能力이 없다”고 判斷했다.

이어 “證人이 正當하게 證言拒否權을 行使한 것으로 볼 수 없는 境遇를 刑事訴訟法上 證據能力 認定 例外事由에 該當한다고 보면, 參考人이 搜査過程에서 被告人에게 不利한 陳述을 해놓고 나중에 法廷에서 證言을 拒否하는 境遇 오히려 罪없는 被告人이 抑鬱하게 刑事處罰을 받는 結果가 생길 수도 있다”고 說明했다.

그러면서 “正當한 理由없는 證言拒否는 實效的 制裁手段을 導入하는 等 關聯 法令 制·改正을 통해 證言을 誘導하는 方案을 講究해야지, 例外規定 適用範圍를 넓히는 解釋으로 解決할 問題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廉氏는 2017年 3月 京畿 고양시 白石驛 앞에서 640萬원을 받기로 하고 崔某氏에게 필로폰을 내줘 賣買한 嫌疑로 起訴됐다.

崔氏는 이 事件 1審 裁判에 證人으로 出席했으나 關聯 事件으로 自身이 裁判받고 있다는 理由로 宣誓와 함께 ‘正當한 證言拒否權’을 行使해 廉氏에게 無罪가 宣告됐다. 崔氏는 지난해 6月, 2審 裁判에도 證人으로 出席했지만 關聯 事件에 對해 그해 5月 大法院 確定判決이 났는데도 宣誓와 證言을 拒否했다. 正當한 理由 없이 證言을 拒否한 것이다.

2審은 崔氏가 正當하지 않은 證言拒否權을 行使했다면서도, 刑事訴訟法上 證據能力 認定 例外事由엔 該當하진 않는다고 봐 崔氏에 對한 檢察調書 證據能力이 없다고 1審 判斷을 維持했다.

박상옥 大法官은 崔氏의 2審 裁判 때 陳述拒否가 刑事訴訟法上 證據能力이 認定되는 例外事由엔 該當하지만, 1審 때 正當하게 證言을 拒否해 이미 檢察 調書 證據能力이 없어져 上告를 棄却해야 한다는 別個意見을 냈다.

大法院 側은 “證人이 正當하게 證言拒否權을 行使한 것으로 볼 수 없는 境遇에도 刑事訴訟法 314條의 ‘그밖에 이에 準하는 事由로 인해 陳述할 수 없는 때’에 該當하지 않는다는 法理를 最初로 判示했다”고 意義를 說明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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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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