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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萬원 못갚자 이웃집 老人 殺害하고 遺棄한 50代, 抗訴審도 ‘無期懲役’|東亞日報

300萬원 못갚자 이웃집 老人 殺害하고 遺棄한 50代, 抗訴審도 ‘無期懲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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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9年 11月 2日 16時 1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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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빌려준 이웃住民을 殺害하고 死體를 遺棄한 50代 男性이 1審에 이어 抗訴審에서도 重刑을 宣告 받았다.

水原高法 第1刑事部(部長判事 노경필)는 强盜殺人, 死體損壞, 死體遺棄 等 嫌疑로 起訴된 A氏(52)에게 抗訴를 棄却하고 原審 그대로 無期懲役을 宣告했다고 2日 밝혔다.

裁判部에 따르면 A氏는 京畿 楊平郡 용문면 某處에 居住하면서 올해 1~3月 이웃住民人 B氏(78·女)에게 300萬원을 빌린 後 갚기로 約束했다. 그러나 以後 B氏가 元金辨濟期 變更 要求를 拒絶한 理由로 鈍器로 殺害하고 死體를 遺棄한 嫌疑를 받았다.

A氏는 日傭職에 從事하는 基礎生活受給者로, 겨울철 工事現場서 일이 없다보니 生活費가 不足해 平素 가깝게 지냈던 B氏로부터 300萬원을 빌린 것으로 把握됐다.

A氏는 지난 4月 19日 午前 2時30分쯤 末日까지 돈을 갚기로했던 約束 일이 다가오자 自身의 집으로 찾아온 B氏에게 돈 갚는 期限을 늘려달라는 付託을 했지만 “죽어도 안돼”라고 거절당한 것으로 確認됐다.

이에 火가 난 A氏는 房에 있던 凶器를 들고 B氏의 腹部를 1次例 찌른 後 부엌에서 甓돌을 집어들어 돌아서 逃亡가는 B氏의 뒤통수를 2回 내리쳐 殺害했다.

A氏는 숨진 B氏의 목과 四肢 等을 모두 토막내 비닐封紙에 담아 自身의 집 冷凍室에 넣어둔 뒤 같은 달 22日 午後 10時30分쯤 死體 一部를 隣近 野山에 遺棄한 것으로 調査됐다.

1審 裁判部는 B氏를 殺害하고 屍身을 毁損한 後 一部를 遺棄한 것에 對해 “그 罪質이 매우 좋지 않고 遺族들에게 極甚한 精神的 衝擊과 苦痛을 안겼다”고 判斷하며 A氏에게 無期懲役을 宣告했다.

A氏는 原審의 兄이 너무 무거워 不當하다는 理由로 抗訴를 提起했지만 2審 裁判部는 A氏의 抗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審 裁判部는 “사람의 生命은 國家와 社會가 保護해야할 最高 法益이자 尊嚴한 價値로서 이를 侵害하는 行爲는 決코 正當化될 수 없는 重大한 犯罪行爲”라며 “B氏가 A氏에게 飮食을 만들어 주고 A氏의 病問安도 가는 等 平素 가깝게 지냈던 이웃住民에게 300萬원을 갚지 않으려는 理由로 殺害했다”고 말했다.

裁判部는 이어 “犯行 後 B氏의 屍身을 내다 버리기에 적합하도록 死體를 毁損해 冷凍庫에 保管한 뒤 死體 一部를 遺棄했다”며 “被害 遺族들에게도 容恕받지 못하고 被害回復을 위해 별다른 努力도 하지 않았으며 A氏의 犯行手法과 動機, 情況 等에 비춰보면 그 罪質이 매우 좋지 않아 이같이 注文한다”고 抗訴를 棄却했다.

(水原=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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