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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車保險 紛爭審議委 過失比率 決定, 法院도 따라야”|동아일보

大法 “車保險 紛爭審議委 過失比率 決定, 法院도 따라야”

  • 東亞日報
  • 入力 2019年 8月 2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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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動車 事故 過失比率 紛爭을 調停하는 ‘自動車保險 구상금紛爭審議委員會’가 내린 決定은 法的 效力이 認定된다는 大法院 判決이 나왔다.

大法院 2部(主審 김상환 大法官)는 삼성화재海上保險이 現代海上火災保險을 相對로 낸 구상금 請求訴訟 上告審에서 原告 一部勝訴로 判決한 原審을 깨고 原告 敗訴 趣旨로 破棄 歡送했다고 20日 밝혔다.

裁判部는 “審議위의 調整決定이 일정한 節次를 거쳐 確定된 境遇 當事者 사이에는 調整決定 注文과 같은 合意가 成立된다”며 “이러한 合意는 民法上 和解契約에 該當하므로 協定會社들 사이에 拘束力이 있다”고 밝혔다. 再審 請求 期間인 14日 以內에 異議 提起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調整決定이 確定됐고 法院이 이를 取消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현대해상은 2014年 自社 保險 車輛이 삼성화재 保險 車輛을 追突한 事故와 關聯해 三星火災 側 運轉者에게 保險金 202萬 원을 支給했다. 以後 현대해상은 審議委에 審議를 請求했다. 審議위는 三星火災 側 車輛에도 過失이 있다며 현대海上에 136萬 원을 돌려주라고 決定했다. 삼성화재는 異議를 提起하지 않다가 4個月이 지난 뒤 “審議위가 過失比率을 잘못 決定했다”며 訴訟을 냈다. 1, 2審은 原告 勝訴 趣旨로 判決했지만 大法院은 事件을 下級審으로 돌려보냈다.

이호재 記者 hoho@donga.com
#自動車 事故 過失比率 #自動車保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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