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事件 當時 學生들을 救하다 犧牲한 期間制 敎師의 遺家族들이 死亡保險金을 支給받지 못하자 訴訟을 提起했지만 敗訴했다.
15日 水原地法은 檀園高 高(故) 김초원 期間制 敎師의 아버지 金某氏(61)가 李在汀 京畿道敎育監을 相對로 낸 2500萬원의 損害賠償請求 訴訟에서 原告의 請求를 棄却했다고 밝혔다.
이날 判決文에는 “2014年은 勿論 現在까지 期間制 敎員이 國家公務員에 該當하는지에 對한 大法院 判斷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判示됐다.
이에 金氏는 “2016年부터는 期間制敎師度 맞춤型 福祉 對象에 包含된 만큼 當然히 溯及 適用을 期待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抗訴의 뜻을 나타냈다.
한便 金 敎師 等은 2017年 7月 文在寅 大統領의 指示로 歲月號 當時 숨職 期間制 敎師를 殉職 認定 對象에 包含하는 內容의 公務員年金法 施行令 改正案이 마련됨에 따라 殉職을 인정받아 國立大前賢充員에 安葬됐다.
?(水原=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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