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고 싶은데…. 苦痛을 最少化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 揭示板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質問이다. 이런 質問이 揭載되면 ‘○○를 써라’ 等 具體的인 助言이 댓글로 달리곤 한다.
올해 下半期(7∼12月)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具體的인 自殺 方法을 알려주거나 自殺 同伴者를 募集하면 最大 懲役刑을 받게 된다. 이런 內容을 담은 ‘自殺 豫防 및 生命尊重文化 造成을 위한 法律 一部 改正案’이 지난해 12月 27日 國會 本會議를 通過했기 때문이다.
改正案은 글이나 文書뿐 아니라 寫眞, 動映像, 自殺에 使用되는 物件 等 自殺을 誘發할 수 있는 情報를 情報通信網을 통해 퍼뜨릴 境遇 2年 以下의 懲役이나 2000萬 원 以下의 罰金刑을 받도록 했다. 또 自殺危險者를 救助하기 위해 警察, 消防當局이 情報通信서비스 事業者에게 自殺危險者의 個人情報와 位置情報를 要請해 받을 수 있게 된다. 改正案은 恐怖 後 6個月 뒤부터 施行된다. 保健福祉部는 지난해 12月 27日부터 自殺 關聯 相談을 받을 수 있는 自殺豫防 專門 相談電話(1393)를 開通해 運營 中이다.
朴聖敏 記者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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