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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세월호 遺族 卑下 글 쓴 公共機關 幹部, 解雇 지나치다”|동아일보

法 “세월호 遺族 卑下 글 쓴 公共機關 幹部, 解雇 지나치다”

  • 東亞日報
  • 入力 2015年 12月 28日 16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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歲月號 遺族을 卑下한 글을 트위터에 올린 公共機關 幹部를 解雇한 措置는 지나치다는 法院의 判斷이 나왔다.

서울行政法院 行政13部(部長判事 반정우)는 韓國觀光公社 子會社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洪某 氏의 解雇를 認定해 달라”며 中央勞動委員會를 相對로 낸 訴訟에서 原告 敗訴 判決했다고 28日 밝혔다.

洪 氏는 지난해 7月부터 10月까지 트위터에 “죽은 子息 내세워 八字 고치려는 탐욕스런 父母들” “斷食하면 危險해 지는 것 모르고 斷食 始作했나? 어쩐지 金목걸이에 쌍辱하는 꼴이 斷食할 사람 같지 않다 했더니” “子息 살아있을 땐 뭐하다가 子息 죽고 나니 市內 한복판에 드러누워 國民 相對로 斷食 쇼” 等 歲月號 遺族을 卑下하는 글을 올렸다. 會社는 洪 氏에 對한 人事委員會를 열고 지난해 11月 免職 處分했고, 洪 氏는 不當解雇救濟申請을 했다가 中央勞動委員會로부터 “免職 處分은 懲戒權者(會社)의 裁量權 濫用 行爲에 該當한다”는 判定을 받았다. 이에 會社 側이 不服해 行政訴訟을 냈다.

裁判部는 “洪 氏의 相當數 글은 민·형사적으로 名譽毁損이나 侮辱 行爲에 該當할 餘地가 있다”면서도 “GKL은 其他公共機關에 該當하는 株式會社라는 點에서 洪 氏가 公務員에 準하는 道德性, 倫理性, 淸廉性 및 品位維持義務가 要求된다고 볼 수 없다. 解雇는 지나치게 過多해 正當한 理由가 없다”고 判斷했다.

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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