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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 “義務兵에 注射·藥處方 指示한 軍醫官 免許停止 正當”|東亞日報

法院 “義務兵에 注射·藥處方 指示한 軍醫官 免許停止 正當”

  • 東亞日報
  • 入力 2015年 12月 13日 16時 0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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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務兵에게 代身 注射를 놓게 하거나 約 處方을 指示한 軍醫官의 醫師免許 資格을 停止한 行政處分은 正當하다는 判決이 나왔다.

서울行政法院 行政14部(部長判事 차행전)는 前職 軍醫官 한某 氏가 “醫師免許資格停止 處分을 取消해달라”며 保健福祉部 長官을 相對로 낸 訴訟에서 原告 敗訴判決했다고 13日 밝혔다. 韓 氏는 軍醫官으로 勤務하던 2013年 4月부터 지난해 4月까지 將兵들을 진료한 뒤 國防醫療管理體系 使用이 어렵고 귀찮다는 理由로 診療記錄簿를 作成하지 않았다. 또 醫療人이 아닌 義務兵에게 約 리스트를 외우게 하거나 患者에게 注射 놓는 方法을 가르치고 患者에겐 알아서 藥을 주라고 指示했다. 結局 지난해 12月 한 氏는 醫療法 違反 嫌疑 等으로 軍事法院에서 罰金 700萬 원의 有罪 確定判決을 받았고, 保健福祉部에서는 올해 5月부터 3個月 7日 間 資格停止 處分을 내렸다.

裁判部는 “軍醫官이 醫療 關聯 資格이 없는 義務兵에게 醫療行爲를 하도록 指示할 수 있다거나 이런 行爲에 아무 制裁를 加하지 않을 것이라고 保健福祉部가 公的인 見解를 表明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醫療人이 아닌 사람이 醫療行爲를 하면 患者에게 危險을 招來할 수 있을 뿐 아니라 醫療系 不信을 加重시킨다”며 “原稿의 醫師免許를 停止한 措置가 苛酷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判示했다.

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
#法院判決 #義務兵 #軍醫官 #醫療事故 #醫療法 違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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