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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公社는 ‘서울版 강정마을’?… 再開發 不法示威에 外部勢力 介入|東亞日報

SH公社는 ‘서울版 강정마을’?… 再開發 不法示威에 外部勢力 介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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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1年 9月 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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送波 문정地區 撤去民 “規定 溯及適用해 分讓權 달라”
두달째 占據籠城… 出席要求書 不應 警察도 束手無策

서울 강남구 개포동 SH공사 1층 로비에서 분양권을 요구하며 7월부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문정지구 거주민들이 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에서 합류한 신도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있다. SH공사 제공
서울 江南區 開浦洞 SH公社 1層 로비에서 分讓權을 要求하며 7月부터 籠城을 벌이고 있는 문정地區 居住民들이 籠城을 支援하기 위해 外部에서 合流한 信徒들과 함께 禮拜를 하고 있다. SH公社 提供
모두 잠든 새벽, 서울 江南區 開浦洞 SH公社 建物 1層 로비에서는 信徒 數十 名이 부르는 讚頌歌가 울려 퍼졌다. 깊은 밤에 敎會가 아닌 公共機關 로비에서 禮拜하는 이들은 송파구 문정地區 居住民. 문정地區 再開發과 關聯해 SH公社와 송파구가 7月 5日 이들이 살고 있던 無許可 建物을 强制撤去하자 이곳으로 몰려와 잠을 자며 두 달 넘게 長期 籠城을 벌이고 있다. 示威隊는 “SH公社의 移住 對策에 深刻한 問題가 있다”며 賃貸아파트 代身 아파트 分讓權을 달라고 主張하고 있다.

▶本報 6月 14日子 A16面 參照
A16面 ‘벌桶 알박기’ 떠들썩했던 문정地區 只今은…


○ 서울版 ‘강정마을’ 되나

籠城이 始作된 뒤 2週가 지나자 北韓人權團體 聯合會 共同代表 서경석 牧師와 基督敎社會責任 事務總長 김규호 牧師가 信徒들을 데려와 로비에서 示威隊와 함께 禮拜를 始作했다. 數十 名에 이르는 示威隊가 로비 占據를 繼續하자 工事 側은 문정地區 所有主 24名을 水西警察署에 退去不應 嫌疑로 告發했다. 警察은 이들에게 세 次例에 걸쳐 出席要求書를 보냈지만 아직까지 應하지 않고 있다. 警察은 宿泊 籠城을 이어가는 20名이 繼續 出席에 應하지 않으면 逮捕令狀 申請이 不可避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自身들이 살고 있던 無許可 建築物이 ‘公益事業을 위한 土地補償法’에 따라 分讓權을 받을 수 있는 1989年 以前인 1985年頃에 지어졌다고 主張한다. 그러나 LH公社(옛 住宅公社)는 1989年 以前에 지어진 無許可 建築物 所有主에게 分讓아파트를 提供하지만 SH公社는 規定이 달라 提供하지 않고 있다. 示威隊는 特히 國民權益委員會가 2009年 ‘문정地區 無許可 建物 所有主에게 分讓아파트를 供給할 것을 是正勸告한다’고 한 決定을 根據로 SH工事의 賃貸아파트 支給은 不當하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들은 無許可 建築物에 對해 平均 2500萬 원씩 報償받았다. SH公社는 이들에게 月 20萬∼30萬 원의 賃貸料로 最長 20年까지 살 수 있는 賃貸아파트 入住權을 提示했지만 이들은 分讓權을 달라고 主張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分讓權을 받으려면 3億∼3億5000萬 원을 내야 한다. 이처럼 巨額을 追加로 負擔해야 하지만 分讓權을 要求하는 理由는 分讓 아파트를 되팔면 1億∼1億5000萬 원의 時勢 差益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時勢 差益은 不動産 市況에 따라 이보다 크게 줄 수도 있다.

○ “原則에 어긋나는 溯及適用은 안 돼”

SH公社는 2010年 9月 國民權益委 勸告와 서울市議會의 請願審査에 따라 無許可 建物 所有主에게 分讓權을 주는 基準을 ‘1982年 以前’에서 LH工事처럼 ‘1989年 以前’ 建築物로 擴大했다. 그러나 國民權益委의 勸告가 있기 前인 2009年 10月부터 지난해 6月까지 이미 補償이 끝난 문정마을 居住民에게는 이 基準을 溯及 適用해 分讓權을 줄 수는 없다는 態度다.

이들에게 分讓權을 주게 되면 移住對策을 公告할 當時 適用한 原則을 스스로 깨는 것인 데다 다른 事業地球에서도 類似한 要求가 提起될 수 있다는 點을 憂慮하고 있다. 大法院은 이와 關聯해 2009年 ‘補償金을 支給하는 行政處分을 내릴 當時 定한 基準에 따르는 것이 原則이며 溯及適用해서는 안 된다’는 判決을 내리기도 했다.

고희복 SH公社 補償팀長은 “公共事業을 施行하면서 原則을 따르지 않으면 信賴度가 떨어져 또 다른 副作用을 낳게 된다”며 “示威隊에게 行政訴訟을 통해 是非를 가리자고 提案했지만 拒絶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對해 示威에 參與한 外部勢力 中 하나인 再開發宗敎敷地 對策委員會의 강사근 委員長은 “大法院 判例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訴訟해도 敗訴할 餘地가 커 문정地區에서 쫓겨난 居住民의 生存權을 지키기 爲한 마지막 手段으로 宿泊 籠城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석 記者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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