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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職 判事 ‘사이버 侮辱罪’ 公開 批判|東亞日報

現職 判事 ‘사이버 侮辱罪’ 公開 批判

  • 入力 2009年 7月 2日 02時 59分


“主觀的 感情을 搜査機關이 어떻게 判斷하나”

現職 法官이 政府 與黨이 推進하고 있는 사이버侮辱罪 導入을 公開的으로 批判하고 나서 論難이 일고 있다. 서울高法 民事10部 이종광 判事는 最近 法院 內部 通信網에 ‘憲法上 表現의 自由와 사이버上의 侮辱行爲에 對한 規制’라는 題目의 글을 통해 사이버侮辱罪의 問題點을 指摘했다.

그는 “사이버 空間에서의 侮辱行爲는 只今도 刑法上 侮辱罪와 情報通信網法上 사이버 名譽毁損罪로 處罰하고 있다”며 임수경 氏 아들이 溺死 事故로 숨진 데 對해 惡性댓글을 單 누리꾼에게 侮辱罪를 適用해 罰金 100萬 원을 宣告한 것을 例로 들었다. 그는 “主觀的 感情인 侮辱을 搜査機關이 判斷하겠다는 것은 ‘가슴속의 마음’을 미리 判斷해 公權力을 發動하겠다는 意圖로 한마디로 난센스”라면서 “사이버侮辱罪를 立法한다면 表現의 自由라는 憲法的 價値를 縮小시키고, 民主主義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惡役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식 記者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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