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法 改正案 通過
資本金 10億 원 以下의 小規模 會社를 設立할 때는 監査 選任과 理事會 構成 義務가 免除되는 等 創業 節次가 크게 簡便해진다. 株主가 株主總會에 參席하지 않고도 議決權을 行使할 수 있는 電子投票制度 導入된다. 法務部는 이 같은 內容을 담은 商法, 商業登記法, 公證人法 改正案이 國會 本會議를 通過했다고 29日 밝혔다.
旣存에는 資本金 5億 원 以上인 會社는 3名 以上의 理事를 두어야 하며 資本金이 5億 원 未滿이어서 理事를 2名으로 하는 境遇에도 반드시 理事會를 두어야 했다. 하지만 改正 法案이 施行되면 資本金 10億 원 未滿의 會社는 理事를 1, 2名으로 할 수 있고 理事會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
株式會社의 最低資本金을 5000萬 원 以上으로 制限한 規定도 廢止돼 創業을 위한 初期資本金 負擔도 크게 줄었다. 이 밖에도 定款, 議事錄에 對한 公證義務가 廢止되고 會社 設立 登記를 할 때 提出하는 走禽 納入金 保管 證明書도 金融機關 殘額證明書로 代替할 수 있게 된다.
株主總會에 直接 參席하거나 代理人에게 投票를 委任하지 않더라도 電子署名 等 本人認證 節次를 거쳐 인터넷으로 議決權을 行使하는 電子投票制 導入도 可能해진다. 또 3% 以上의 持分을 가진 少數 株主가 株主提案을 하거나 臨時總會 召集을 要求할 때도 書面 代身 e메일을 利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通過된 法案 內容 中 創業節次 簡素化와 關聯된 內容은 公布된 卽時, 電子投票制 導入 等 企業經營의 情報通信火 支援 部分은 公布日로부터 1年 뒤부터 施行된다.
전성철 記者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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