難治病 治療를 위한 硏究 目的 等으로 人間 胚芽(胚芽) 利用을 許容한 '生命倫理 및 安全에 關한 法(生命倫理法)'에 對해 憲法訴願이 提起됐다. 立法 過程에서 贊反 論難이 일었던 이 法이 이番에는 違憲 攻防에 휩싸일 것으로 보여 注目된다.
國內 法學敎授, 倫理學者, 醫師, 大學生 等 13名(胚芽 '2名' 包含)은 올해 施行된 生命倫理法 一部 條項이 憲法에 保障된 人間의 尊嚴과 良心의 自由, 身體의 自由, 平等權 等을 侵害하고 있다며 지난달 31日 憲法裁判所에 憲法訴願을 냈다고 5日 밝혔다.
請求人團에는 南毛, 金某 氏 夫婦와 이들에게서 採取된 精子와 卵子가 人工受精돼 生成된 胚芽 '2名'도 包含돼 있다. 胚芽의 이름은 '胚芽日' '倍아이'로 表記됐다.
請求人들은 "우리 憲法이 保護하고 있는 '人間'의 範圍는 修正됐을 때부터 始作된다"며 "그럼에도 이 法은 人間胚芽를 單純히 細浦郡으로 定義함으로써 生命工學 硏究 道具로 전락시켰다"고 主張했다.
이들은 "이 法은 殘餘胚芽 硏究 範圍를 大統領令 等에 白紙委任함으로써 事實上 制限 없이 人間胚芽 硏究를 許容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胚芽의 生命權 等에 對한 侵害 行爲가 法的인 免罪符까지 얻게 됐다"고 强調했다.
請求인단은 "이 法은 人間의 成長過程을 修正-胚芽-胎兒-出生 段階로 區分할 理由가 없음에도 同一한 胚芽 段階의 存在를 差別化해 硏究 對象으로 삼고 있다"며 "이는 胚芽가 갖고 있는 憲法上의 生命權, 身體의 自由 뿐 아니라 平等權度 侵害하는 것"이라고 主張했다. 이들은 또 "不妊 때문에 不得已 精子와 卵子를 提供한 父母도 남은 胚芽를 硏究 目的 利用을 拒否할 수 없게 해 理由 없이 差別을 받게 한다"며 "이로 인해 不妊 事實과 人공수태施術을 받았다는 事實이 硏究機關 等에 露出돼 私生活 祕密과 自由를 侵害當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對해 生命工學界는 胚芽 硏究는 難治病 克服을 위해 반드시 必要하며 胚芽 硏究는 拒否할 수 없는 世界的 趨勢임을 主張하고 있다.
한便 이 分野의 世界的 權威者인 서울대 황우석(黃禹錫) 敎授는 "法의 테두리 內에서 學者로서의 本分인 硏究와 學生들 가르치는 일에만 默默히 專念할 뿐"이라며 "世上에는 여러 意見이 있을 수 있으며 違憲 與否는 法律 專門家들이 判斷할 몫"이라고 말했다.
조용우記者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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