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賃金 못받은 러女性 檢事가 나서 받아줘|동아일보

賃金 못받은 러女性 檢事가 나서 받아줘

  • 入力 2003年 11月 16日 18時 3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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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件 處理로 바쁜 渦中에도 抑鬱한 事緣을 듣고 積極的으로 解決해 준 檢察에 깊이 感謝를 드립니다.”

就業비자로 韓國에 들어와 業所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한 러시아 女性이 서울地檢 高陽支廳 이태한(李泰翰) 檢事에게 러시아語로 남긴 便紙 內容이다.

業所에서 임금도 받지 못하고 不法滯留者로 轉落할 뻔한 것을 이 檢事의 積極的인 努力으로 모두 解決하고 無事히 歸國길에 오르게 된 데 對한 感謝의 表示였다.

러시아 女性 엘비라(26)가 無酌定 이 檢査를 찾은 것은 13日 午後 4時. 그는 서툰 英語로 “賃金을 받지 못해 抑鬱하다. 비자가 滿了돼 歸國해야 하는데 한 푼도 없어 不法滯留 狀態가 될 處地다”며 도움을 呼訴했다.

이 檢査는 議政府勞動事務所로 보낼 簡單한 한글 陳情書를 作成해 줬으나 엘비라氏가 “비자가 20日 滿了돼 時間이 없다”며 바닥에 주저앉아 울먹이자 달래며 仔細한 얘기를 들었다.

6個月짜리 就業비자를 받아 5月 入國해 3個月 동안 競技 고양시의 某 레스토랑에서 演奏者로 일했으나 賃金을 받지 못했고 보름假量 勤務하지 않았다는 理由로 業主로부터 暴行까지 當했다는 主張이었다.

이 檢事는 다음날 業主를 불렀다. 滯賃期間에 對해 兩側의 主張이 엇갈려 1個月値 賃金 700달러와 治療費 1000달러, 航空料를 支給하는 條件으로 合意를 이끌어 냈다. 業主는 暴行嫌疑로 不拘束 立件했다.

이 檢事는 “卽時 解決하지 않으면 또 한 名의 不法滯留者가 생겨날 狀況이었고 國家 이미지도 크게 나빠질 것으로 判斷해 直接 事件을 處理하게 됐다”고 말했다.

엘비라氏는 20日 韓國을 떠난다.

高陽=이동영記者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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