騷音 振動 먼지 等 環境問題로 被害를 본 住民들은 調整價額(賠償申請 金額)이 1億원 以下인 境遇 가까운 詩도 地方環境紛爭調停委員會를 찾아 救濟節次를 밟을 수 있게 된다.
環境部 傘下 中央環境紛爭調停委員會는 지난해 12月 改正된 環境紛爭調整法에 따라 16個 市道 紛爭調停委員會도 調整價額 1億원 以下인 紛爭에 對해 決定을 내릴 수 있게 됐다고 19日 밝혔다.
이에 따라 地域 住民들은 審問 節次에 參與하기 위해 政府果川廳舍를 드나들어야 하는 不便을 덜게 됐고 5個月 程度 걸리는 處理 期間도 3個月 以內로 短縮될 것으로 보인다.
1992年 以後 지난해까지 接受된 995件의 環境紛爭 裁定申請 中 調整價額이 1億원 以下인 것은 58%인 579件에 이른다.
紛爭調停위의 決定은 當事者가 通報받은 뒤 60日 以內에 異議를 提起하지 않으면 民事上 合意와 같은 效力이 있다.
정경준記者 news91@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