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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勞動部가 不法 勞組 先導한다면|동아일보

[社說]勞動部가 不法 勞組 先導한다면

  • 入力 2003年 6月 12日 18時 3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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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動部 公務員들이 中央部處 가운데 처음으로 公務員 勞動組合을 設立하기로 決意해 뜨거운 下投(夏鬪) 管理에 나서야 할 主務 部處가 自體 勞使紛糾에 휩싸이지 않을지 걱정된다.

勞動部는 公務員 勞組를 許容하되 團體交涉權을 多少 制約하고 團體行動權은 許容하지 않는 方向으로 法案을 마련해 올해 안에 國會에 上程할 計劃이다. 勞動部 公務員들이 關聯 法律이 制定되기도 前에 勞組 推進委員會를 結成하고 發起人大會를 여는 것은 不法性 論難을 부를 餘地가 있다. 권기홍 勞動部 長官이 “勞組가 不法 行動을 해도 主張이 正當하면 들어주어야 한다”고 勞使關係 法秩序를 無視하는 듯한 말을 한 터에 所屬 公務員들까지 勞組 設立에 나선다니 勞動部가 果然 不法 勞使紛糾를 指導할 權威를 維持할 수 있을지 疑問이다.

勞動部 勞組 推進委員會는 加入 對象에 勤勞監督官을 包含시킬 計劃이라고 밝혔는데 泄瀉 公務員 勞動組合法이 制定되더라도 勤勞監督官을 勞組 加入 對象에 包含시켜서는 안 된다. 勤勞基準法上 勤勞監督官은 賃金滯拂 不當解雇 等과 關聯해 嚴正 中立의 位置에서 司法警察官의 職務를 遂行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勞組員 勤勞監督官’이 생긴다면 企業들은 ‘勞動部는 名實 共히 勞動者 便’이라는 생각에서 調査 및 處分의 公正性을 疑心하고 承服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權 長官은 “勞動部는 勞動者 便에 서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勞動部는 勞使關係를 다루는 行政部處이지 勞動者 便을 드는 勞動團體와는 다르다.

景氣의 下降曲線이 길어지고 企業들의 投資家 움츠러든 마당에 韓國勞總 總罷業(6月 30日) 민주노총 金屬産業聯盟 總罷業(7月 2日) 等 大規模 下投가 豫告돼 經濟 不安 心理가 增幅되고 있다. 이처럼 重要한 時期에 勞使關係 主務部處인 勞動部 公務員들이 勞組 設立 推進에 沒頭한다면 勞使紛糾 調整業務가 제대로 될 것인가. 어쩌다 國民이 勞動部 公務員들의 勞組를 걱정하는 나라가 되었는지 寒心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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