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次 綜合有線放送事業者(SO)와 中繼有線放送事業者(RO)間에 競爭業體로의 轉換 問題로 인해 全國的으로 紛爭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法院이 SO와의 契約을 어긴 RO의 綜合有線放送事業을 禁止하는 決定을 내렸다.
大田地法 瑞山支院은 SO에 該當하는 韓國케이블TV 忠南放送이 許可區域 안에 있는 RO인 ‘모두케이블넷’과 ‘瑞山케이블放送’을 相對로 낸 경업(競業)禁止 假處分申請을 지난달 28日 받아들였다.
이番 決定은 嶺東放送과 蔚山放送이 該當區域 RO를 相對로 낸 假押留申請이나 假處分申請에도 影響을 미칠 展望이다. 또 4日 放送委員會가 내릴 綜合有線放送事業者 轉換 承認處分(現在 30餘個 RO가 轉換申請書를 낸 狀態)에도 事實上 가늠자 役割을 할 것으로 보인다.
瑞山支院은 決定文에서 “電送網을 共同 利用하면서 함께 取材 編成 報道權을 갖도록 한 協業契約은 放送法에 違背된다고 보기 어렵고 地域制限 範圍를 넘은 채널 送出度 義務事項이 아니기 때문에 中繼有線放送事業者側의 契約無效 主張은 理由가 없다”며 “두 케이블放送은 契約期間인 2011年 8月까지 綜合有線放送事業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韓國케이블TV 忠南放送은 모두케이블넷 및 瑞山케이블放送과 區域을 나눠 共同으로 電送網을 利用하고 케이블TV의 채널을 送出하는 代身 SO로 轉換하지 않겠다는 協業契約을 했으나 RO인 두 業體가 放送위에 SO 轉換申請書를 내자 法院에 假處分申請을 냈다.
길진균記者 leon@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