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音樂파일 共有사이트인 ‘소리바다’ 運營者의 有無罪 與否를 둘러싸고 法廷 攻防이 繼續되고 있다.
소리바다를 開發, 運營해온 양일환(31) 정환氏(27) 兄弟의 著作權法 違反 幇助事件은 지난해 9月 첫 公判 以後 只今까지 모두 13次例 心理가 進行된 狀態.
그러나 兩쪽의 主張이 팽팽한 데다 前例도 없어 法院은 아직까지 結論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18日 進行된 公判에서도 決心은 이뤄지지 않았다.
最近 法院이 소리바다 서비스 中止 假處分 決定을 내리기는 했지만 刑事裁判의 境遇 嫌疑 立證을 위한 構成要件이 훨씬 까다롭고 嚴格하다.
梁氏 兄弟는 會員들이 서로 주고받은 音樂파일을 MP3플레이어에 不法으로 내려받는 著作權法 違反行爲를 幇助한 嫌疑로 起訴된 狀態다.
從犯(從犯)인 梁氏 兄弟에게 有罪가 宣告될 境遇 主犯(主犯)인 네티즌의 行爲도 不法으로 認定되는 셈이다.
梁氏 兄弟는 P2P(Peer to Peer) 技術을 통해 會員들을 連結만 시켜줬을 뿐 不法 行爲는 안했다는 主張이다. 따라서 이를 問題삼는 것은 “書籍 不法複製를 막기 위해 複寫機 製造를 막는 꼴”이라는 論理다.
양氏 側은 또 “外國에서는 MP3파일로 變換할 수 없는 CD를 製作해 不法 複製를 防止하고 있는데 國內 音盤 製作者들이 이 같은 努力도 없이 소리바다에만 販賣不振의 責任을 떠넘기고 있다”고 抗辯해 왔다.
이에 對해 檢察 側은 技術的으로 인터넷上 不法複製 防止가 可能하다는 點, 梁氏가 會員들의 利用狀況을 隨時로 체크해 왔다는 點, 이 사이트로 每달 1000餘萬원 以上의 利益을 봤다는 點 等을 强調하고 있다.
兩側은 各自의 主張을 立證하기 위해 소리바다 會員인 大學生 高某氏(27), 情報管理 分野 博士인 朴某氏(33) 等을 證人으로 세우기도 했다.
18日 公判에서는 비슷한 事件에 對해 罰金刑을 宣告한 日本의 判例가 提出되기도 했다.
14次 公判은 다음달 8日 열리지만 1審 宣告까지는 相當한 時日이 걸릴 展望이다.
이정은記者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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