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康保險이 適用되지 않는 藥이 來달부터 크게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이들 藥品을 處方받은 患者가 藥局에서 負擔하게 되는 藥값 또한 늘어나게 됐다.
18日 保健福祉部와 健康保險審査評價院에 따르면 4月1日부터 979品目의 藥이 處方 없이도 購入할 수 있는 一般醫藥品으로 分類돼 保險給與對象에서 除外된다.
4月부터 保險適用對象에서 除外되는 藥品에는 겔포스(制酸劑) 미란唾液(制酸劑) 판티라제(소화제) 훼스탈(消化劑) 리보打製(消化劑) 써큐란(血流改善第) 에비오제(整腸劑) 實利콤푸(간장약) 제놀로션(筋肉痛 軟膏) 等이 있다.
복지부는 이들 藥品은 效能이나 效果는 같으면서도 값이 싼 다른 藥品으로 代替할 수 있어 給與 對象에서 除外하더라도 醫師에게나 患者에게 별다른 不便이 없을 것이라고 說明했다. 또 一般人이 使用法을 잘 알고 있어 處方箋이 없더라도 患者가 安全하게 用法 容量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러나 醫療界는 一般醫藥品을 늘리는 것은 醫保財政 惡化의 責任을 保險加入者에게 떠넘기는 것이며 保險料를 引上하면서도 保險適用對象을 줄이는 것은 健康保險의 本質을 歪曲하는 것이라고 批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주수호(朱秀虎) 公報理事는 “醫院級 病院에서 이런 藥品이 醫保適用 對象에서 除外된 事實을 잘 알지 못한 채 예전처럼 處方을 내릴 境遇 患者들이 藥局에서 비싼 藥값 때문에 是非를 벌이거나 醫師에게 抗議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憂慮했다.
이에 앞서 福祉部는 2001年11月 100個 品目, 2002年1月 328個 品目의 藥品을 保險給與對象에서 除外했다. 이에 따라 4月부터 總 1407個 品目의 藥品이 保險適用對象에서 除外됨으로써 保險加入者의 藥값 負擔은 훨씬 커지게 됐다.
복지부가 이처럼 保險適用對象 藥品을 줄이고 있는 것은 醫療費 支出을 抑制해 健康保險財政 赤字를 줄이기 爲해서다. 健康保險財政은 올 들어 1月에만 地域醫保 585億원, 職場醫保 1858億원 等 2455億원의 赤字를 記錄했다.
조헌주記者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