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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亡經緯 誇張했어도 業務上 災害 認定|東亞日報

死亡經緯 誇張했어도 業務上 災害 認定

  • 入力 2001年 6月 3日 19時 16分


서울高法 特別5部(縛送하·朴松夏부장판사)는 지난달 30日 腦出血로 숨진 製靴工의 夫人 吳某氏(46)가 "死亡 場所를 虛僞 申告했다는 理由로 業務上 災害 補償金의 2倍를 물어내라는 것은 不當하다"며 勤勞福祉公團을 相對로 낸 訴訟에서 1審대로 原告 勝訴判決을 내렸다.

裁判部는 "吳氏의 男便이 製靴工場에서 超過 勤務를 繼續하는 過程에서 過勞와 스트레스 때문에 持病인 高血壓이 惡化돼 숨진 事實이 認定된다"며 "業務上 災害에 該當하므로 吳氏가 死亡 經緯와 場所에 對해 一部 事實과 다른 內容을 申告했다 하더라도 이미 支給한 保險給與를 不正利得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吳氏는 96年 12月 男便이 製靴工場 아래層의 撞球場에서 撞球를 치다 쓰러져 숨지자 作業場에서 道具整理를 하다 쓰러진 것처럼 工團에 申告, 1億1900餘萬원의 産業災害補償金을 받았으나 虛僞申告 事實이 밝혀져 받은 돈의 2倍를 징수당하게 되자 訴訟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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