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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勞組轉任者 「無勞無賃」適用안된다』임금지급 判決|東亞日報

大法 『勞組轉任者 「無勞無賃」適用안된다』임금지급 判決

  • 入力 1997年 3月 3日 19時 59分


最近 勞動法 改正과 關聯, 「無勞動 無賃金」과 「勞組前任者에 對한 賃金支給禁止」가 與野協議의 主要 爭點이 돼있는 가운데 勞組轉任者에게는 無勞動 無賃金 原則이 適用되지 않는다는 大法院 判決이 나와 注目된다. 大法院 民事2部(主審 李容勳·이용훈 大法官)는 最近 韓國重工業 勞組轉任者를 지낸 최병석氏가 會社를 相對로 낸 賃金請求事件 抗訴審에서 『會社는 崔氏에게 勞組轉任者 勤務 當時의 賃金을 支給하라』며 原告勝訴判決을 내렸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勞組前任者는 休職狀態의 勤勞者와 비슷해 勤勞契約上의 勤勞를 하지 않아도 되는 地位를 갖는다』며 『爭議期間中의 無勞動 無賃金 原則이 勤勞提供 義務를 갖는 一般勤勞者에게는 該當된』고 밝혔다. 〈서정보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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