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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 尹大統領 追加 告發키로…“민생토론회 名目으로 公約 濫發”|東亞日報

民主, 尹大統領 追加 告發키로…“민생토론회 名目으로 公約 濫發”

  • 뉴시스
  • 入力 2024年 3月 7日 11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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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大統領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 서울警察廳 告發키로
“選擧가 臨迫한 時期에 寄附行爲…國힘 總選支援 明白해”

더불어民主黨은 7日 尹錫悅 大統領이 民生討論會로 莫大한 豫算이 들어가는 總選用 公約을 濫發한 것은 選擧 介入이라며 追加 告發 方針을 밝혔다.

民主黨 官權選擧 沮止對策委員會는 이날 午前 尹 大統領과 政策 立案者를 公職選擧法 違反으로 서울警察廳에 告發하기로 했다.

對策委는 國會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大統領은 公務員으로서 政治的 中立 義務는 勿論이고 嚴正한 選擧管理 責任이 莫重하다”며 “그런데 尹 大統領은 全國을 돌면서 民生討論會라는 名目下에 總選用 公約을 濫發하며 選擧에 介入하고 있다”고 指摘했다.

이들은 “17回의 民生討論會가 열린 地域은 서울 3回, 京畿 8回, 嶺南 4回, 忠淸 2回 等 國民의힘이 總選 勝負處로 삼는 곳과 겹친다”며 “國民의힘 總選支援용이 明白하다”고 主張했다.

이들은 “尹 大統領이 選擧가 臨迫한 時期에 寄附行爲의 對象者와 寄附行爲 金額을 特定해 公表하는 것은 公職選擧法 第113條 第2項에서 禁止하고 있는 ‘寄附行爲의 約束’에 該當한다”며 “公職選擧法 違反”이라고 꼬집었다.

또 “公務員 等은 職務 또는 地位를 利用해 選擧에 不當한 影響力을 行使할 수 없다고 規定한 公職選擧法 第85條 第1項 ‘公務員 等의 選擧 關與 等 禁止’ 違反에도 該當한다”고 判斷했다.

對策委는 尹 大統領이 民生討論會에서 그間 約束한 政策 豫算 規模가 約 831兆원에 達한다는 言論 報道를 言及하며 “尹 大統領은 이렇게 莫大한 豫算이 所要되는 事業을 妥當性調査나 關係 機關 檢討, 野黨과 協議도 없이 國民들에게 約束했다”고 批判했다.

特히 “大統領이 約束을 지키려면 法 改正이 必要한 事項이 大部分”이라며 “只今처럼 與小野大의 狀況에서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約束을 濫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對策委는 警察을 向해선 尹 大統領 告發件에 對한 迅速한 搜査를 要求했다. 이들은 “지난 1月 30日 對策위가 尹 大統領과 李官燮 祕書室長의 選擧法 等 違反에 對해 告發人 調査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 告發까지 包含해 迅速한 搜査에 나설 것을 促求한다”고 했다.

選擧管理委員會에는 “(尹 大統領의) 選擧 介入으로 判斷된다면 當場 中斷시키고 告發 措置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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