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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長老 屬한 黨 뽑아라” 牧師 選擧運動 不可…地方公社 職員은 可能|東亞日報

憲裁, “○長老 屬한 黨 뽑아라” 牧師 選擧運動 不可…地方公社 職員은 可能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1月 25日 15時 3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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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게티이미지뱅크
憲法裁判所. 게티이미지뱅크

25日 憲法裁判所가 牧師 等 宗敎 指導者의 選擧運動을 禁止한 公職選擧法 條項이 合憲이라는 決定을 내렸다. 反面, 地方公社 常勤職員의 選擧運動을 制限한 公職選擧法 條項에 對해서는 違憲 決定을 했다.


● “牧師의 說敎 選擧運動, 歪曲된 政治 意思 形成 可能性”…全員 一致로 合憲 決定

憲裁는 25日 敎會 牧師 A 氏가 公職選擧法 第85條3項이 宗敎的 自由를 侵害하는 違憲 條項이라며 낸 憲法訴願審判에서 參與 裁判官 全員(8名) 一致 意見으로 合憲 決定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의 한 敎會 擔任 牧師인 A 氏는 21代 總選을 앞둔 2020年 3月頃 禮拜 說敎를 하며 信徒들에게 “□ 長老가 屬한 黨이니 이 地域區는 ○黨를 찍어라”는 趣旨의 說敎를 했다. 光州의 한 擔任牧師人 B 氏도 20代 大選을 앞두고 “李在明 (當時 大選 候補의) 選擧公約을 믿냐 멍청한 것들아”, “李在明은 共産主義를 하겠다는 것”이라는 發言을 說敎 時間에 했다. 檢察은 A 氏, B 氏를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로 裁判에 넘겼다.

公職選擧法 第85條3項은 “누구든지 敎育的·宗敎的 또는 職業的인 機關·團體 等의 組織 內에서의 職務上 行爲를 利用해 그 構成員에 對해 選擧運動을 하게 할 수 없다”고 規定하고 있다. 法院은 當時 이 條項을 根據로 A 氏, B 氏의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를 有罪로 判斷하고 罰金刑을 宣告했다.

이날 憲裁는 “聖職者는 宗敎指導者日 뿐만 아니라 境遇에 따라서 社會指導者로 待遇받으며 信徒에게 相當한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다”며 “宗敎的 信念을 共有하는 信徒에게 自身의 指導力, 影響力을 基礎로 公職選擧에서 特定人이나 特定 政黨에 對한 支持·反對를 끌어내려 하는 境遇 歪曲된 政治的 意思를 形成할 可能性이 커진다”고 決定 理由를 밝혔다.

●“地方公社 常勤職員, 選擧運動 全面 禁止할 程度로 權限 크지 않아”…7대2로 違憲 決定

反面 憲裁는 地方公社 常勤職員들이 낸 違憲法律審判에서 ‘地方公社 常勤職員에 對하여 公職選擧와 關聯한 選擧運動을 原則的으로 禁止하고 이에 違反한 行爲를 處罰한다’는 內容의 公職選擧法 第60條 第1項 5號에 對해 7(違憲)大 2(合憲) 意見으로 違憲 決定을 내렸다.

該當 審判의 申請人은 安山都市公社 常勤職員들로, 地方公企業法上 地方公社의 常勤職員임에도 不拘하고 選擧運動을 했다는 理由(公職選擧法 違反)로 公訴 提起 됐었다. 以後 安山都市公社 常勤職員들은 地方公社 常勤職員의 選擧運動을 禁止하고 이를 違反한 境遇 處罰하는 內容의 公職選擧法 條項들에 對해 違憲法律審判提請을 申請했고, 法院은 이를 받아들였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憲裁는 “△選擧運動을 全面的으로 禁止하여야 할 程度로 地方公社 常勤職員의 權限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點 △公職選擧法은 이미 地方公社의 常勤職員이 職務上 行爲를 利用해 選擧의 公正性 및 衡平性을 害할 수 있는 行爲를 禁止하고 그 違反行爲를 處罰하는 規定을 別途로 마련하고 있는 點 等을 考慮해 違憲 決定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이番 4月 總選부터 地方公社 常勤職員의 選擧運動이 可能해질 展望이다.

反面 合憲 意見을 낸 2名의 裁判官은 “地方公社는 公共性의 實現에 寄與하는 廣範圍한 領域의 事業에 關해 特定 地域에서 이를 集中的으로 遂行할 수 있다”며 “常勤職員이 職을 그대로 維持한 채 選擧運動을 할 境遇, 選擧의 衡平性과 公正性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影響力이 一般 私企業 職員보다 크지 않다고 斷定하기 어렵다”는 見解를 냈다.

이예지 東亞닷컴 記者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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