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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野生動物 카페 禁止…“먹이 周忌·만지기 못해”|동아일보

오늘부터 野生動物 카페 禁止…“먹이 周忌·만지기 못해”

  • 東亞닷컴
  • 入力 2023年 12月 14日 07時 1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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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게이티이지)
資料寫眞(게이티이지)
라쿤, 미어캣 等 稀貴 動物을 都心에서 볼 수 있어 人氣인 野生動物 카페가 오늘부터 禁止된다.

14日부터 動物園 및 水族館의 管理에 關한 法律(動物園水族館法)과 野生生物 保護 및 管理에 關한 法律(野生生物法) 改正案 및 下位法令 改正案이 施行된다.

카페 等 動物園으로 許可받지 않은 施設에서 野生動物을 展示하면 2年 以下의 懲役이나 2千萬 원 以下의 罰金을 물 수 있다.

그間 動物園은 最小限의 展示 및 飼育 施設만 갖추면 쉽게 登錄할 수 있어 動物 福祉에 限界가 있다는 指摘이 있었다. 앞으로 動物園을 運營하기 위해서는 强化된 要件을 갖추고 許可를 받아야 한다.

라쿤이나 미어캣같은 스트레스에 脆弱한 野生哺乳類는 動物카페에서 展示할 수 없다. 먹이를 주거나 만지기 올라타기 等의 體驗 活動도 禁止된다.

法은 旣存에 運營되던 카페에 한해 2027年 12月 13日까지 4年間 猶豫期間을 뒀다. 이 期間에도 野生動物을 만지거나 올라타는 等의 行爲는 禁止된다.

다만 專門家 檢討를 통해 動物에게 큰 스트레스가 없는 水準의 校監은 事前 許可를 받은 境遇에 可能하다.

環境部 關係者는 “升麻 같은 境遇엔 말이 올라타는 動物이라 可能하다”며 “不必要한 스트레스로 인한 苦痛 誘發을 하는 行爲를 막는 게 目的이기 때문에 單純히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週期가 다 禁止된다는 건 아니고 實際로 具體的인 事案이 생기면 解釋을 해야 할 事項”이라고 말했다.

水族館에서도 올라타기, 만지기 等이 禁止되면서 돌고래쇼도 歷史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앵무목, 꿩과, 거묵목, 毒이 없는 뱀 等 一部 種은 公益 機關에서 展示가 可能하다. 또 강아지와 고양이 等 野生動物이 아닌 動物의 展示도 旣存과 같이 할 수 있다.

一角에서 野生動物 體驗이 動物 虐待라는 主張이 끊이지 않고, 一部 業體가 動物들을 劣惡한 環境에 放置해 論難이 되면서 規制가 强化됐다.

全國 野生動物 카페는 240곳(2021年 環境部 全數調査) 假量으로 알려졌는데, 當場 門을 닫게될 處地가 된 業主들은 生計에 打擊을 입는다고 吐露한다.

運營을 繼續하려면 動物園으로 許可를 받아야 하는데, 獸醫師 等 갖춰야 할 要件이 많아 門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다. 개나 고양이 같은 伴侶動物은 許容되고, 같은 野生動物이더라도 鸚鵡새나 毒이 없는 뱀 等은 禁止 對象이 아닌 點도 反撥하는 理由 中 하나다.

環境部는 14日 以後 不法 事案에 對한 申告 接受 및 現場 調査 等을 통해 違反 事項 與否를 確認할 計劃이다.

박태근 東亞닷컴 記者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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