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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部 “死刑制 野蠻的 復讐 아냐”…존치 意見 憲裁에 提出|東亞日報

法務部 “死刑制 野蠻的 復讐 아냐”…존치 意見 憲裁에 提出

  • 東亞닷컴
  • 入力 2022年 6月 29日 20時 0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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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部가 다음달 死刑制度 憲法訴願 公開 辯論을 앞두고 死刑制를 維持해야 한다는 立場을 憲法裁判所에 傳達했다.

29日 法曹界에 따르면 法務部는 지난 16日 旣存의 死刑制 合憲 判斷을 바꿀 理由가 없다는 趣旨의 辯論要旨書를 憲裁에 提出했다.

法務部는 “美國·日本 等 先進國도 死刑制를 維持하고 있는 바, 이는 死刑制를 存置하는 것만으로 그 나라가 後進的이거나 野蠻的이라고 볼 수 없음을 보여주는 端的인 例”라고 했다.

또 ‘死刑制 廢止’를 會員國 加入 條件으로 내건 유럽聯合(EU)에 比較的 最近 加入한 國家들의 境遇 國民認識 變化보다는 經濟的 要因 等 國益 次元에서 死刑制 廢止를 決定한 境遇가 많다고 說明했다.

法務部는 死刑制를 維持해야 한다는 答辯이 77.3%에 이른 2021年 國內 輿論調査 結果를 引用하며 “國民的 바람, 時代的 狀況과 雰圍氣를 素朴한 法 感情으로 無視할 수는 없다”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死刑은 野蠻的 復讐가 아니라 오히려 正義에 合致된다”며 死刑의 代替 刑罰로 擧論되는 ‘假釋放 없는 終身刑’에도 反對 立場을 밝혔다.

아울러 憲法訴願 請求人이 尊屬殺害 嫌疑로 無期懲役을 確定받은 사람이기에 死刑制에 對한 憲裁 決定이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며 ‘憲法訴願 適法 要件’에 맞지 않는다고도 指摘했다.

憲裁는 來달 14日 大審判定에서 死刑制를 規定한 刑法 第41條와 第250條 等에 對한 憲法訴願 公開辯論을 연다. 憲裁는 請求人 側과 法務部 長官 側 參考人 等을 불러 意見을 聽取할 計劃이다.

憲裁가 死刑制 違憲 與否를 따지는 건 이番이 세 番째다. 1996年(7代2)과 2010年(5代4)에는 合憲 決定을 내렸다.

박태근 東亞닷컴 記者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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