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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級 補充役度 本人 願하면 現役 入營 可能|東亞日報

4級 補充役度 本人 願하면 現役 入營 可能

  • 東亞日報
  • 入力 2019年 11月 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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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防部, 兵役法 改正案 立法豫告… “ILO 協約과 相衝 素地도 解消”

앞으로 兵役身體檢査에서 4級 補充役 判定을 받아도 本人이 願할 境遇 現役으로 入營할 수 있게 된다.

國防部는 31日 “政府가 批准을 推進하고 있는 國際勞動機構(ILO) 核心協約 가운데 强制勞動協約(第29號)과 相衝할 素地가 있는 補充役 制度를 改善해 4級의 現役 入營이 可能하도록 兵役法을 改正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4級 補充役 判定者를 社會服務要員으로만 勤務하게 한 制度가 强制勞動을 禁止한 ILO 協約에 違反될 餘地가 있어 願할 境遇 現役 服務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兵役檢査에서 3級까지는 現役 服務 對象이며 4級은 補充役, 5級은 兵役 免除에 該當하는 戰時勤勞驛 處分을 받는다. 現行 兵役法上 4級 補充役 對象者도 現役 服務는 可能하지만 現在는 兵力 需給 事情 等을 考慮해 社會服務要員으로 勤務하고 있다.

關聯 兵役法 改正案은 19日까지 立法 豫告된다. 國防部 關係者는 “兵役法 改正을 통해 政府가 推進하는 ILO 核心協約 批准을 可能하게 하는 同時에 補充役 對象者는 願할 境遇 現役으로 軍 服務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손효주 記者 hjson@donga.com
#國防部 #兵役法 改正案 #4級 補充役 判定 #現役 入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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