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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詩論/김중권]느린 ‘法院의 時計’를 어떻게 修理할 것인가|동아일보

[東亞詩論/김중권]느린 ‘法院의 時計’를 어떻게 修理할 것인가

  • 東亞日報
  • 入力 2023年 5月 3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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深刻한 裁判 遲延 狀況, ‘司法 失敗’로 評價 可能
結局 裁判 시스템 問題, 司法 節次 簡素化해야
兼職判事制, 裁判遲延補償法도 導入 必要하다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중권 中央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裁判은 유리한 結果를 거두기 위해 總力을 다해야 하는, 매우 고단한 過程이다. 實體的 正義를 밝혀야 해서 裁判에 많은 時間이 걸리지만 참을 수 없을 程度로 遲延이 되면, 當事者는 勝訴했든 敗訴했든 不滿에 가득 찬다.

裁判에서 實體的 正義의 實現에 못지않게 重要한 것이 時間이다. 즐거움과 行動은 時間을 짧게 느끼게 한다는 셰익스피어의 말을 뒤집어 보면 고달프고 힘든 일일수록 그 時間을 짧게 가져가야 한다. 深刻한 裁判 遲延의 狀況에 關한 一連의 記事들이 보여주듯이, 現在의 裁判 遲延의 狀況은 ‘裁判 失敗’나 ‘司法 失敗’라 評價된다. 個人의 自力救濟 禁止를 터 잡아 近代國家의 司法權이 成立하였는데, 深刻한 裁判 遲延의 狀況에서 자칫 民主的 法治國家에서 容納되지 않는, 不法的인 個人의 自力救濟가 選好될 수 있다. “이것이 法이다”라고 하면서 個人이 積極的으로 自力救濟에 나서는 狀況은 ‘民主的 法治國家의 루비콘江’을 넘어선 것이어서 國家 失敗로 이어질 수 있다.

異例的으로 우리 憲法은 迅速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國民의 裁判請求權의 內容으로 두고 있다(제27조 第3項). 憲法裁判所 決定에 依하면 이 憲法 條項이 直接的이고 具體的인 請求權을 直接 發生시키지는 않으며, 國民의 迅速한 裁判을 받을 權利의 實現에 이바지하는 具體的인 立法 形成이 必要하다. 그런데 國民이 共感하는 立法的 解決策이 講究되지 않았다. 深刻한 裁判 遲延이 問題가 될 때마다 儀禮的으로 “遲滯된 定義는 正義가 아니다”라는 윌리엄 글래드스턴의 警句에 덧붙여 이 規定의 存在가 想起될 뿐이다. 裁判 遲延의 問題가 個別 裁判이나 判事의 問題가 아닌 點에서 只今의 狀況은 마땅히 非難받아야 할 深刻한 立法 獬豸이다.

現在의 法秩序는 아날로그 時代에 만들어졌기에, 디지털 時代와의 深刻한 不和는 當然하다. 最新 情報技術(IT)도 基本 프레임이 바뀌지 않으면 所用이 없다. 우리의 法制도 一般은 깊은 自己 苦悶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裁判 遲延의 問題는 全體 法制度 및 司法 시스템 次元의 問題이다. 누구든 어렵지 않게 公認專門家 못지않은 專門家가 될 수 있는 디지털 時代에 法制度는 더 以上 法曹人의 專有物이 아니다. 實體的 眞實의 發見을 沮害하지 않는 以上, 旣往의 司法 節次에서 除去하거나 縮小할 部分을 積極的으로 찾아서 司法 節次를 果敢하게 簡素化할 必要가 있다.

判事 1人當 處理 事件 數에서 獨逸을 비롯한 여러 先進 國家와 比較할 바가 아니어서, 組織 擴大의 論難에도 不拘하고, 判事 增員은 分明 核心的인 解決 方案이다. 다만 判事 增員의 問題를 職業判事의 次元에서 바라보는 것은 곤란하다. 獨逸의 境遇 廣範한 兼職(名譽)判事制를 運用한다. 假令 勞動 事件의 第1審 裁判部는 1人의 職業判事와 使用者 側과 勞動者 側에서 推薦한 2名의 兼職判事로 構成되고, 最高心人 聯邦勞動法院의 裁判部는 3人의 職業判事와 2人의 兼職判事로 構成된다. 限定된 司法 資源의 效果的 運用, 裁判의 民主的 正當性의 提高 및 裁判에 對한 共感帶 擴散을 위하여 獨逸의 境遇처럼 兼職判事制를 積極的으로 導入할 必要가 있다. 그런데 旣往의 司法府 體制에서 判事 增員만을 講究하면 자칫 司法府 特有의 位階秩序가 더욱 强固해질 수 있다. 民主主義의 要諦인 힘의 分散을 위해, 大法官을 增員하고 大法院의 構造를 一般(民刑事) 事件을 擔當하는 裁判部와 特別 事件을 擔當하는 裁判部로 專門化, 多元化할 必要가 있다.

司法 스스로 國民의 곱지 않은 視線을 制度的으로 解消할 수 있게 하는 核心的인 方策이 裁判遲延補償法의 마련이다. 獨逸은 우리 國家賠償法에 該當하는 그들 民法 第839條 第2門이 裁判 遲延에 따른 國家賠償責任의 可能性을 規定하고 있는데, 이와 別途로 裁判遲延補償法을 2011年에 制定하였다. 損失補償을 認定하는 잣대인 裁判 遲延의 過渡함을 法院이 判斷하여 그 實效性이 問題될 수 있지만, 自身의 裁判을 同僚가 다시금 살펴본다는 그 自體로 判事들 사이에 健康한 緊張感이 造成되고, 判事 스스로 自己 境界를 다할 것이다. 다른 한便으로 判事는 當事者의 意圖的인 裁判 遲延 摸索을 이 法을 내세워 效果的으로 沮止할 수도 있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2021 한눈에 보는 政府 報告書’에 依하면 司法 서비스 滿足度가 OECD 平均이 57%인데 우리는 22%에 不過하다. 1963年 第3共和國 憲法에서 처음 登場하여 只今까지 잠자고 있는, 國民의 迅速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時間의 意味가 完全히 變貌한 디지털 時代에 어떻게 깨울 것인지 苦悶이 必要하다.


김중권 中央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法院의 時計 #裁判 遲延 狀況 #裁判遲延補償法도 導入 必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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