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電動킥보드 安全對策 補完해야[현장에서/조윤경]|동아일보

電動킥보드 安全對策 補完해야[현장에서/조윤경]

  • 東亞日報
  • 入力 2020年 12月 1日 03時 00分


코멘트
전동킥보드를 탄 시민이 헬멧도 쓰지 않은 채 행인들 사이를 지나고 있다. 동아일보DB
電動킥보드를 탄 市民이 헬멧도 쓰지 않은 채 行人들 사이를 지나고 있다. 東亞日報DB
조윤경 산업2부 기자
조윤경 産業2部 記者
國土交通部 等 政府와 民間業體 15個社는 共有 퍼스널모빌리티(PM) ‘貸與 年齡’을 現行 滿 16歲에서 滿 18歲로 制限하고 萬 16, 17世는 原動機免許를 所持한 利用者에게 한해서만 許容하는 ‘安全管理 强化 方案’을 30日 發表했다. 政府와 民間이 함께 參與하는 民官協議體에서 發表한 內容으로, 民間의 自發的인 意志가 큰 몫을 하는 協約이었다.

政府는 安全管理 强化 方案이 “10日 施行되는 道路交通法 改正案 施行에 따른 憂慮를 補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改正案은 旣存에 小型 오토바이 같은 ‘原動機 裝置 自轉車’로 여겨지던 電動킥보드를 自轉車와 同一하게 取扱하도록 規制를 緩和하는 內容으로, 올해 5月 國會를 通過했다. 이로써 電動킥보드는 自轉車道路에서 通行이 可能하고 最高速度는 時速 25km 以下로, 利用 年齡은 滿 16歲에서 滿 13歲 以上으로 바뀐다.

政府와 業界의 이番 發表는 改正案 施行에 對한 批判 輿論을 意識한 것으로 解釋된다. 改正案이 國會를 通過한 以後 ‘電動킥보드 事故가 頻繁히 發生하는 가운데, 利用 年齡 緩和는 適切치 않다’는 憂慮가 줄곧 提起돼 왔다. 11月 27日 라임코리아 等 共有 모빌리티 13個社는 改正案 施行 以後에도 電動킥보드 對與 年齡을 旣存처럼(만 16歲 以上) 維持하겠다고 先制的으로 밝혔을 程度다. 이 때문에 一角에선 ‘關聯 産業 活性化를 위한 政府의 規制 緩和가 過했던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政府는 이番 安全管理 强化 方案이 앞선 道路交通法 改正案과 엇拍子가 나고 있는 것은 아니란 立場이다. 自動車의 境遇에도 運轉免許 取得으로 自動車 運轉이 可能한 年齡(18歲)과 렌터카 貸與 可能 年齡(21歲) 亦是 差異가 난다는 것이다. 政府 關係者는 “車도 代身 自轉車道路를 走行하도록 해 電動킥보드 事故 危險을 줄이자는 것이 본 趣旨”라고 말했다.

그러나 自轉車道路 通行으로 變更하려다 보니 現在 自轉車道路에서 다니는 電氣自轉車(最高速度 時速 25km, 무게 30kg, 滿 13歲 以上 利用 可能)와 類似한 水準의 管理 基準을 採擇한 것이 最適인가에 對해선 앞으로 苦悶해봐야 할 部分이다. 電氣自轉車와 電動킥보드는 普及率 面에서 懸隔히 差異가 난다는 것이 業界의 說明이다. 道路交通法 改正案이 電氣自轉車보다 接近이 쉽고, 中壯年層보다 10, 20代가 主로 利用하게 될 電動킥보드에 對한 思考 不安을 잠재우긴 未洽할 수 있다.

헬멧 義務化 關聯 規定 亦是 10日 以後부터는 處罰 規定이 사라진다. 이番 安全管理 强化方案에 ‘團束과 啓導 强化’를 約束했지만 安心이 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自動車道路에서 달리던 電動킥보드를 自轉車道路로 옮긴 것은 애初에 ‘安全’을 위해서였다. 國民體感度가 높은 强力한 補完策이 마련돼야 法 改正의 본 趣旨가 빛날 수 있을 것이다.

 
조윤경 産業2部 記者 yunique@donga.com
#電動킥보드 #電動킥보드 事故 #道路交通法
  • 좋아요
    0
  • 슬퍼요
    0
  • 火나요
    0
  • 推薦해요

댓글 0

只今 뜨는 뉴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