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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度演 칼럼]公認認證書를 보며 印鑑圖章을 생각한다|동아일보

[金度演 칼럼]公認認證書를 보며 印鑑圖章을 생각한다

  • 東亞日報
  • 入力 2020年 6月 1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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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 아픈 公認認證書 廢止 歡迎… 多樣하고 便利한 引證方法 期待
100年 넘은 印鑑圖章, 一齊 痕跡… 海外에선 보기 힘든 不便한 制度
人力-時間 浪費… 廢止해도 된다

김도연 객원논설위원·서울대 명예교수
김도연 客員論說委員·서울대 名譽敎授
인터넷으로 金融이나 商去來를 할 때 去來 當事者가 本人임을 證明하는 公認認證書가 사라진다는 消息이다. 이를 爲해서는 指紋(指紋)을 利用하는 等 다른 方法도 있지만 公認認證書는 去來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住民登錄抄本 等을 發給받을 때나 國稅廳 或은 兵務廳 業務를 處理할 때도 絶對的으로 有用하다. 따라서 인터넷 利用者라면 거의 모두가 公認認證書를 지니고 있어 그 發給 件數는 4000萬 件을 훌쩍 넘었다.

그런데 公認認證書는 골치 아픈 存在의 代名詞이기도 했다. 于先 公認認證書를 컴퓨터에 設置하려면 매우 낯선 이름의 保安 및 해킹 防止 프로그램들을 줄줄이 깔아야 한다. 그리고 英文, 數字, 特殊文字를 섞어 만들어야 하는 패스워드는 每番 쓸 때마다 가물거린다. 몇 番 틀리면 去來가 不可能해지는 것은 어쩌면 當然하다. 公認認證書에 짜증나는 理由는 事實 여러 가지인데, 이는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이들에게도 例外는 아닌 듯하다.

最近 젊은 職場人들이 主로 活動하는 한 인터넷 모임은 便安한 삶을 위해 빠른 時日 內에 改革돼야 할 우리 社會의 規制가 무엇인지 認識을 調査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職場人들은 ‘우버’나 ‘타다’ 같은 運送서비스 關聯 規制를 가장 큰 不便으로 꼽았으며, 公認認證書와 關聯된 不便함이 두 番째를 차지했다. 그런데 이렇게 曰可曰否되던 公認認證書를 廢止하는 法案이 지난 20代 國會 마지막 날에 通過되었다. 3年 동안이나 國會에 머물러 있다가 겨우 處理된 셈이다.

그러나 인터넷 去來를 위해서는 그것이 어떤 形態이든 本人 認證은 絶對的으로 必要한 節次다. 그렇기에 이番에 實際로 廢棄되는 것은 政府가 金融決濟院 等 몇 個 機關에서만 發行하던 認證書를 ‘公人’해주던 制度이며, 따라서 앞으로는 여러 機關이 좀 더 다양한 方法으로 認證 業務에 參與할 것으로 期待된다. 如何튼 只今보다는 훨씬 便하면서도 좀 더 保安이 確實한 認證制度가 나오면 좋겠다.

겨우 20年 歷史의 인터넷 認證制度가 이렇게 多樣性을 志向하며 時代 變化에 適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世界에서 本人 認證의 役割을 맡고 있는 印鑑證明制度는 어느 地點에 있을까? 조금이라도 重要한 商去來나 社會的 行爲에서 印鑑證明書는 必須不可缺의 添附 書類다. 日帝强占期에 자리 잡은 印鑑制度의 歷史는 이미 100年이 넘었는데, 이에 對해서는 무슨 緣由인지 改編 意見이나 不滿도 別로 없는 듯싶다. 어쩌면 이제는 그 不便함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많은 去來를 할 때 登錄된 印鑑을 찍고 印鑑證明書를 함께 添附해야 한다. 果然 이것이 오늘날에도 꼭 必要한 일인지 이제는 다시 檢討할 때다. 例를 들어 韓國에서는 한 해 400萬 件 가까운 中古車 去來가 이뤄지는데, 여기에도 반드시 必要한 것이 印鑑證明書다. 하지만 世界 거의 모든 國家는 이런 證明書 制度 없이도 中古車 去來를 아무 問題없이 하고 있다. 우리는 왜 그 많은 사람이 自動車 去來用 印鑑證明書를 받기 위해 住民센터를 찾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를 發行하는 데 所要되는 公務員 人力과 時間도 不必要한 浪費다.

우리를 비롯한 東아시아 國家들에 ‘圖章’은 오래된 文化지만 이는 國家 重要 文書에 使用하던 國璽(國璽)나 임금의 玉璽(玉璽) 그리고 繪畫나 書藝 作品에 쓰이던 樂觀(落款)李 大部分이었다. 反面 日本에서는 19世紀 들어 一般 庶民들도 個人 文書에 圖章을 찍으면서 印鑑制度의 基礎가 쌓였다. 그리고 19世紀 後半, 西洋을 模倣하는 近代化를 追求하던 메이지 政府는 印鑑 廢棄와 署名制度 導入을 試圖했지만 當時 높은 文盲率 때문에 이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卽, 印鑑制度는 사람들 太半이 自己 이름조차 제대로 못 쓰던 舊時代의 遺物이다. 印鑑登錄과 印鑑證明書 發給이 官廳의 主要 業務가 된 것도 勿論 메이지 時代다. 우리는 아쉽게도 이를 現在까지 그대로 踏襲하고 있다. 官廳에서 印鑑證明書를 發給하는 나라는 日本과 그 나라의 오랜 植民地였던 臺灣, 그리고 大韓民國뿐이다. 印鑑制度는 本格的으로 再檢討돼야 한다. 우리는 印鑑이 아니어도 本人 認證 方法이 다양한 21世紀를 살고 있다. 所重히 모시던 印鑑圖章은 이제 各自의 記念品으로만 간직해도 全혀 問題없는 時代다.

김도연 客員論說委員·서울대 名譽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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