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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 契約 끝난 김민정 寫眞 無斷使用…“9000萬원 賠償해야”|동아일보

[單獨] 契約 끝난 김민정 寫眞 無斷使用…“9000萬원 賠償해야”

  • 東亞日報
  • 入力 2017年 5月 7日 18時 3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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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정. 동아일보DB
俳優 김민정. 東亞日報DB
俳優 김민정 氏(35·寫眞)가 廣告 契約 期間이 끝난 以後에도 自身의 寫眞이 들어간 廣告物을 無斷 使用한 外食業體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 訴訟에서 勝訴했다.

서울西部地法 民事合議11部(部長判事 신헌석)는 金 氏의 所屬社 크다컴퍼니가 外食業體 H社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 請求訴訟 1審에서 “H社는 金 氏 側에 9000萬 원을 賠償하라”고 原告 一部 勝訴 判決했다고 7日 밝혔다.

裁判部는 “金 氏는 有名 演藝人으로서 顧客 吸入力을 갖는 ‘퍼블리시티卷(이름이나 얼굴 等을 商業的으로 利用하도록 許諾하는 權利)’을 갖고 있다”며 “H社는 契約 期間이 끝난 後 金 氏의 肖像을 廣告에 使用해 퍼블리시티權을 侵害했다”고 判示했다.

金 氏의 前 所屬社 더좋은이엔티는 2014年 1月 H社와 이듬해 5月까지 廣告모델 契約을 締結했다. H社는 契約 期間이 끝난 後에도 金 氏의 寫眞이 담긴 메뉴板과 立看板, 傳單紙, 홈페이지 배너廣告 等을 金 氏 側의 許諾을 받지 않고 繼續 使用했다.

金 氏와 專屬契約을 맺은 새 所屬社 크다컴퍼니는 지난해 3月 두 次例 H社에 廣告物 使用 中斷을 要請했다. 하지만 H社 加盟店鋪의 廣告物 使用이 이어지자 金 氏 側은 “廣告物 無斷 使用으로 인한 被害額 2億5000萬 원을 물어내라”며 訴訟을 냈다.

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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