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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俳優 成賢娥, 性賣買로 볼수없다” 無罪 趣旨 破棄還送|東亞日報

大法 “俳優 成賢娥, 性賣買로 볼수없다” 無罪 趣旨 破棄還送

  • 東亞日報
  • 入力 2016年 2月 18日 12時 0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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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 1部(主審 이인복 大法官)는 18日 事業家에게 돈을 받고 性關係를 한 嫌疑(性賣買 斡旋 等 行爲의 處罰에 關한 法律 違反)로 起訴된 俳優 성현아 氏(41·女·寫眞)의 上告審에서 “不特定人을 相對로 한 性賣買로 볼 수 없다”며 有罪 判決한 原審을 깨고 無罪 趣旨로 事件을 水原地法으로 돌려보냈다.

裁判部는 “性 氏가 眞摯한 交際를 念頭에 두고 男性을 만났을 可能性이 充分하고, 自身을 經濟的으로 도와 줄 수 있는 財力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介意치 않고 性關係를 하고 金品을 받을 意思로 만났다고 斷定하기 어렵다”고 判斷했다. 性 氏가 相對 男性과의 交際 過程에서 結婚 이야기를 꺼냈다는 周邊 陳述 等을 根據로 들었다.

性 氏는 2010年 2~3月 서울의 한 호텔에서 知人의 紹介로 만난 財力家 菜某 氏와 세 次例 性關係를 하고 5000萬 원을 받은 嫌疑로 略式 起訴되자 스스로 正式裁判을 請求했다. 性 氏는 “性賣買 嫌疑는 相對가 不特定人일 境遇에 認定되는데 菜 氏는 不特定人이 아니다. 채 氏와 性關係를 갖지 않았고 스폰서 契約도 맺지 않았다”고 主張했다. 1, 2審은 “性 氏가 財産上 利益을 目的으로 不特定人으로 볼 수 있는 事業家와 性關係를 가졌다”며 罰金 200萬 원을 宣告했다.

신동진 記者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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