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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스포츠 패러다임 바꿀 公共SC, 地自體 關心으로 자란다”|동아일보

“韓國스포츠 패러다임 바꿀 公共SC, 地自體 關心으로 자란다”

  • 東亞日報
  • 入力 2018年 10月 3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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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스포츠의 未來 公共 스포츠클럽에 묻다]
<4·끝> 이일재 全國SC協議會長이 傳하는 現場 목소리

公共 스포츠클럽은 生活體育-學校體育-엘리트體育으로 分離된 우리나라 스포츠의 構造的 問題點을 解決하기 위한 代案 및 發展 方向으로 共感을 얻고 있다. 非營利 社團法人인 公共 스포츠클럽은 施設과 프로그램, 指導者를 統合 供給하고 男女老少 누구나 低廉한 費用으로 쉽게 스포츠 活動에 參與할 수 있는 게 特徵이다.

大韓體育會와 國民生活體育膾가 2016年 統合돼 先進國型 스포츠 시스템을 위한 基礎는 마련됐지만 두 分野의 完全한 化學的 統合까지는 갈 길이 멀다. ‘모든 國民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로 變貌할 수 있는 方道는 무엇일까. 完州스포츠클럽 事務局長인 이일재 全國스포츠클럽協議會 會長(53·寫眞)에게 公共 스포츠클럽의 現住所와 課題를 들어봤다.

―現在 全國의 公共 스포츠클럽은 71곳이다. 管理體系 問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스포츠클럽이 活性化되기 위해서는 地方自治團體를 비롯한 試圖體育會, 市郡區體育會가 저마다의 明確한 役割 區分이 必要하다. 各 關聯 機關 擔當者들의 스포츠클럽에 對한 理解가 不足해 混線이 적지 않다. 旣存 體育시스템 關係者들에게 스포츠클럽은 威脅 要因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旣存 體育秩序를 흔들고 變化가 要求되는 狀況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 現場의 混亂을 最少化하기 위해서라도 政策 當局은 具體的이고 中長期的인 公共 스포츠클럽 로드맵을 提示해야 한다.”

―稅制 惠澤 等 政府 또는 地自體의 支援은….


“스포츠클럽에서 跆拳道를 배우면 附加稅를 내야 하는데, 社說 跆拳道場에서 배우면 안 낸다. 體育施設法에 圖章業種 여섯 種目(跆拳道, 柔道, 劍道, 우슈, 복싱, 레슬링)은 免稅 對象이기 때문이다. 公共 스포츠클럽은 公的인 目的을 遂行하는데도 現行法이 그렇다. 不合理하다. 獨逸, 日本 等 先進國처럼 附加稅 減免이 時急하다.”

―公共 스포츠클럽으로 選定되면 年間 3億 원씩(中小都市型은 年間 2億 원씩) 最大 3年間 支援金을 받지 않는가.

“支援金 額數가 아니라 期間이 問題다. 新生 스포츠클럽이 定着하기까지 3年은 너무 짧다. 法人 設立 等 行政 節次를 밟다 보면 첫해는 그냥 지나간다. 남은 2年 동안 地域社會에서 입所聞이 나서 會員들이 늘어나 財政 自立 等 內實化를 圖謀하기에는 너무 促迫하다. 支援金을 分割해서 每年 折半으로 줄여도 좋으니 期間을 늘려 달라고 建議하고 있지만 上級機關의 피드백이 없다.”

公共 스포츠클럽 事業은 始作된 지 不過 6年 次인 ‘어린 나무’다. 地自體와 各 體育團體 等 有關機關의 協力이 잘 이뤄지느냐가 成長의 關鍵이다. 그런 側面에서 이 會長이 事務局長을 맡고 있는 完州스포츠클럽은 郡 單位 스포츠클럽으로는 成功事例로 꼽힌다.

이와 關聯해 李 會長은 “廣域自治團體 中 전북도의 公共 스포츠클럽에 對한 關心과 支援은 각별하다. 全國 15個 市道 中에선 唯一하게 公共 스포츠클럽 支援費를 正式 豫算으로 編成했다. 全北道廳 體育政策과 生活體育팀(김수호 팀長)과 完走郡廳 觀光體育과(김재열 誇張)는 體育服地 核心 事業으로 公共 스포츠클럽을 支援하고 있다”고 밝혔다.

―公共 스포츠클럽과 學校의 連繫는….

“쉽지 않다. 學校 施設 活用度 如意치 않다. 于先 學校 先生님들이 自身들의 統制線 밖에서 學生들이 活動하는 것 自體를 꺼려 한다. 게다가 敎育行政情報시스템(NEIS)에 外部 스포츠클럽 活動은 反映되지 않는다. 學院 스포츠의 엘리트 選手 育成은 限界에 到達했다. 그 代案인 公共 스포츠클럽은 工夫하는 運動選手를 排出할 수 있는 좋은 方法인데 아쉽다. 한便 스포츠클럽 選手에게도 學校 運動部 選手와 同等한 地位가 附與돼야 한다. 代表的인 例로 野球協會는 아직도 스포츠클럽 所屬 選手 登錄을 안 받아준다.”

―特別法(스포츠클럽 育成法) 制定을 위해 東奔西走하고 있는데….


“現在 生活體育振興法과 施行令에 스포츠클럽 支援에 對한 項目이 있지만 支援 根據가 微弱하다. 政府와 地自體가 公共 스포츠클럽을 支援할 수 있는 法的 根據가 明確해야 實質的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特別法에는 政府와 地自體의 스포츠클럽 育成 責務(運營費 支援, 公共 體育施設 委託 等), 稅制 支援, 스포츠클럽 選手의 大會 出戰 保障 等이 꼭 담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全國스포츠클럽協議會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려고 하는가.


“于先 全國스포츠클럽協議會를 任意 團體가 아닌 社團法人 또는 協同組合 形態로 法人化하려고 한다. 그래야 公共性도 더 確保할 수 있다. 우리는 大韓民國에서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公共 스포츠클럽은 國家體育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훌륭한 代案이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共感하고 있다. 公共 스포츠클럽의 成敗는 事務局長들의 熱情에 달렸다. 비록 只今은 與件이 劣惡하지만 抛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完州=안영식 專門記者 ysahn@donga.com
#公共 스포츠클럽 #스포츠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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