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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判事補’級이 左右하는 法官會議 新壟斷|東亞日報

[송평인 칼럼]‘判事補’級이 左右하는 法官會議 新壟斷

  • 東亞日報
  • 入力 2018年 11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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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서 法官 10年 次 未滿은 判事補… 法官會議에 參與하지도 못해
法官 彈劾 促求한 韓國 法官會議… 15年 次 未滿 判事들이 約 60%
先進國처럼 經綸 重視하는 改革해야

송평인 논설위원
송평인 論說委員
過分하게도 法院改革案을 만드는 ‘國民과 함께하는 司法發展委員會’(沙鉢위) 委員을 맡고 있다. 난 同意하지 않았지만 沙鉢위는 假稱 ‘司法行政會議’를 設置해 大法院長의 司法行政權을 넘겨받고, 司法行政會議에는 法院 外部 人士를 包含하는 것으로 決定했다.

沙鉢위 委員 10名 中에는 全國法官代表會議(法官會議) 前 議長이 들어있다. 또 沙鉢위를 돕는 12, 13名으로 構成된 2個 專門分科에는 2名씩의 法官會議 代表들이 있다. 法官會議 前 議長이 專門分科 多數 意見에 거의 同意하고 專門分科를 代辯해 沙鉢위 委員들을 說得하려 애쓰는 걸 보면 法官會議 側이 沙鉢위와 專門分科 兩쪽을 코디네이트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專門分科는 本來 美國 聯邦司法會議처럼 法官들로만 構成된 司法行政會議를 提案했다. 하지만 進步 性向 委員들이 外部 人士가 包含된 안을 밀어붙였다. 여기에 司法行政會議를 法官만으로 構成한 뒤 過半을 推薦할 權利를 차지함으로써 法院을 左右하려 한 法官會議의 속셈에 反撥한 一部 다른 委員이 加勢해 外部 人士가 包含된 안으로 結論이 났다.

司法行政會議가 猝地에 外部 人士가 參與하는 機構가 되다 보니 法官會議는 法官人事委員會만큼은 놓치지 않으려 했다. 專門分科는 法官人事委員會의 過半을 法官會議가 推薦하는 안을 올렸다. 그러나 人事 對象者가 人事를 하는 꼴이라는 剛한 反撥이 提起돼 ‘過半’ 表現은 削除됐다. 本來 ‘法官會議 推薦을 包含한다’는 表現까지 없애려 했으나 法官會議 前 議長이 事情을 해 남겨뒀다. ‘壟斷’은 그 後 벌어졌다. 沙鉢위 採擇案을 法院組織法 改正案으로 條文化하는 過程에서 法官人事委員會의 過半을 法官會議가 推薦하는 案이 되살아났다.

金命洙 大法院長이 就任 後 처음 指名한 안철상 민유숙 大法官은 比較的 中立的인 人事였다. 그러나 올 6月부터 法官會議 代表가 大法官候補推薦委員會에 參席하면서 雰圍氣가 變質됐다고 한 當然職 推薦委員이 들려줬다. 推薦委 委員 10名 中 6名이 法院 側 人士다. 이들은 法官會議 代表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면서 설치면 그게 大法院長 뜻인가 해서 影響을 받기 쉽다. 그나마 7月 任命提請된 金善洙 辯護士와 盧貞姬 高法 部長判事는 性向을 떠나 能力 面에서 大法官感이라는 大體로 一致된 見解가 있었지만 10月 任命提請된 김상환 高法 部長判事에 對해서는 앞서 金 辯護士를 强力히 밀었던 이 當然職 推薦委員까지 拒否感이 컸던 模樣이다.

法官會議의 最近 法官 彈劾 促求 決意는 왜 必要했는지 알 수 없어 自充手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彈劾은 國會의 權限이다. 굳이 法官會議가 決議하지 않아도 特別裁判部까지 構想한 더불어民主黨은 必要하면 언제든 彈劾에 着手할 準備가 돼 있다고 볼 수 있다. 單 1票 差로, 그것도 議決定足數 論難을 불러일으키면서 通過된 決意는 法院 內部에서조차 紛亂의 原因이 되고 있다. 느닷없이 地方法院 支援의 支援長 以下 몇몇 法官이 發議한 彈劾 促求安易 6日 만에 法官會議 案件으로 採擇된 事實은 ‘企劃 彈劾’이라는 非難의 빌미가 되고 法院會議가 물밑 커넥션에 依해 움직이는 陰謀論的 組織이라는 印象을 줬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法院制度를 둔 日本만 해도 10年 次 未滿은 判事補(補)라고 해서 法官會議에 包含시키지 않는다. 우리나라 法官會議에는 15年 次 未滿인 地法 單獨判事와 陪席判事가 約 60%를 차지한다. 判事로서는 아직 더 배워야 하는 法官들이 法官會議를 左右하고 그 法官會議가 法院을 左右하려 들고 있는 게 只今의 司法府다.

司法行政會議의 本來 모델이었던 美國 聯邦司法會議는 大法院長을 議長으로 13個 抗訴法院長들과 地方法院에서 뽑은 동수의 代表로 構成된다. 地方法院에서 뽑은 代表는 大部分 地方法院長이다. 우리 式으로 치면 大法院長이 法院長들과 함께 司法行政을 하는 것이지 判事普及이 左右하는 決意로 司法行政을 하는 것이 아니다.

法官은 國會議員처럼 民主的으로 選出되는 것이 아니라 官僚처럼 充員된다. 따라서 法院을 國會처럼 運營할 수 없다. 投票에 依해 支持받는 巡이 아니라 年長者 巡으로 法院長이 되고 事件도 機械的으로 配當하는 것이 法院의 運營에 어울린다. 우리 法院이 모자란 것이 그런 經綸과 順序에 立脚한 慣行이다. 法院行政處의 任意든, 法官會議의 任意든 任意를 排除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只今 必要한 法院改革이다.
 
송평인 論說委員 pisong@donga.com
#法院改革案 #司法行政會議 #法官會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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