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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字 經濟] 景致 빼어난 바닷가, 飮食店 許容 等 規制 大幅 풀린다|동아일보

[500字 經濟] 景致 빼어난 바닷가, 飮食店 許容 等 規制 大幅 풀린다

  • 東亞日報
  • 入力 2017年 8月 2日 09時 3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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閑麗水道가 내려다보이는 海邊 테라스 카페. 泰安半島의 落照를 背景으로 펼쳐진 요트 港口. 來年 여름休暇 때부터는 全國 各地의 바닷가에서 이런 休養施設을 더욱 쉽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景致가 빼어난 海岸地域의 觀光施設 規制가 大幅 풀리기 때문입니다.

國土교통部에 따르면 水産資源保護區域 內의 海洋觀光振興地區에 飮食店과 受賞 레저施設 等을 지을 수 있게끔 許容하는 法 改正案이 國會를 通過해 9日부터 施行됩니다. 水産資源保護區域은 水産資源 育成을 위해 바다와 海邊에 設定되는 一種의 開發制限區域입니다. 官廳의 特別한 許可가 없으면 飮食店이나 慰樂施設을 지을 수가 없지요.

하지만 國土部는 이番 法 改正을 통해 觀光振興地球와 保護區域이 겹칠 境遇 마리나(요트 港口), 野外公演場, 飮食店 等을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宿泊施設은 最高 40m 높이로 지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동안 遲遲不進하던 海岸 觀光團地 開發도 急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環境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海岸地域의 觀光資源을 充分히 活用하는 契機가 되길 期待합니다.

천호성記者 thous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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