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城連鎖殺人 8次 事件으로 檢擧돼 20年 間 服役한 尹某氏(52)의 辯護人團이 過去 尹氏의 調書文件을 言論에 公開하며 被疑者 이춘재(56)가 8次 事件의 眞犯이라고 거듭 主張했다.
15日 尹氏의 再審을 돕고있는 法務法人 茶山은 1989年 7~8月 尹氏가 當時 華城警察署에서 作成한 陳述調書 2件, 被疑者訊問調書 3件 等을 言論에 公開했다.
公開된 文件은 1989年 7月26日에 作成된 陳述調書 2件, 같은 해 7月27~28日, 8月3日에 作成된 被疑者訊問調書 3件 等으로 構成됐다.
陳述調書 等을 살펴보면 “(省略)學生이 힘이 없이 축 늘어지는 것 같길래 下의 긴 바지를 내리고 上衣는 무엇을 입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위로 걷어 올리고 흰色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는(생략)…”이라고 摘示돼 있다.
當時 文件에 따르면 尹氏는 8次 事件이 發生했던 1988年 9月15日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에서 被害者 朴某孃(當時 13歲)의 房에 侵入해 목을 조른 後 性暴行했으며 犯行 以後, 朴孃의 속옷을 다시 입히고 現場을 빠져나온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尹氏가 當時 警察 調査에서 限 이같은 自白은 그의 主張대로 强壓이나 拷問 等 外部的 要因에 依해 虛僞로 陳述했을 可能性이 높아졌다.
이춘재의 登場으로 華城連鎖殺人 事件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京畿南部警察廳은 15日 6次 브리핑에서 “이 事件의 被疑者(이춘재)가 當時 朴孃을 性暴行하고 殺害한 뒤 朴孃 近處에 있던 ‘새로운 속옷으로 다시 입혔다’고 陳述했다”고 밝혔다.
警察은 “被疑者가 ‘일부러 거꾸로 입혔다’라는 陳述은 없었다”며 “새로운 속옷을 입혔다고 했고 當時 朴孃이 ‘元來 着用하고 있던 속옷은 遺棄했다’고 陳述했다”고 傳했다.
이어 “當時 찍힌 事件現場 寫眞을 보니 朴孃의 속옷에 附着된 라벨이 겉으로 드러나 있었고 이를 國科搜에 鑑定依賴 했다”며 “國科搜 鑑定結果 ‘朴孃이 (스스로) 거꾸로 속옷을 입었다는 確率보다는 被疑者가 現在 陳述하고 있는 部分이 더 合理的이다’라는 通報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當時 現場寫眞을 分析한 結果 被害者 朴孃의 속옷이 뒤집어 입혀져 있었는데, 이는 被害者의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뒤 犯行했다는 尹氏의 陳述보다, 犯行 後 새로운 속옷을 입혔다고 主張한 이춘재의 陳述에 더 符合된다는 것이다.
또한 搜査本部는 “搜査記錄에 依한 當時 現場狀況과 被疑者(이춘재) 陳述을 比較分析한 結果 發生日時와 場所, 侵入經路, 被害者(朴某孃)의 모습, 犯行手法 等에 對해 具體的이며 內容이 大部分 符合하다”고 했다.
그동안 模倣犯罪로 알려졌던 8次 事件도 이춘재의 陳述이 尹氏의 任意性 있는 陳述보다는 보다 具體的이고 一貫性이 있어 信賴性이 높다는 것이 警察의 立場이다.
이어 “被疑者는 自身만이 알 수 있는 被害者 身體特徵, 家屋構造, 侵入經路, 屍身位置 內部狀況 等 一貫된 陳述로 仔細하게 言及하고 있다”며 “搜査에 同參한 프로파일러度 이는 言論과 警察 搜査記錄에 依存해 記憶한 것이 아닌 本人(被疑者)李 直接 보고 經驗한 것이라고 評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警察의 이날 發表로 8次 事件 當時 警察의 强壓搜査와 不實搜査로 抑鬱한 陋名을 썼다고 主張하는 尹氏의 再審은 一旦 尹氏에게 유리한 쪽으로 進行될 可能性이 높아졌다.
尹氏는 지난 10月 이춘재가 8次 事件 犯行도 自身의 所行이라고 自白한 以後부터 法務法人 茶山 김칠준·이주희 辯護士, 再審 助力가 박준영 辯護士와 함께 再審을 準備해왔다.
이에 再審請求는 ‘原判決의 法院이 管轄한다’는 刑事訴訟法 第 423條에 따라 尹氏는 지난 13日 抑鬱한 獄살이에 對한 올바른 法理的 判斷을 願한다며 水原地法에 再審을 請求했다.
尹氏의 再審請求 事由는 刑事法 第 420兆 Δ새롭고 明白한 無罪 證據(第 5號) Δ搜査機關의 職務上 犯罪(第 1·7號) 等에 따라 이뤄졌다.
水原地法은 火星 8次 事件이 일어나던 이듬해인 1989年 10月 尹氏에게 殺人, 强姦致死 嫌疑로 無期懲役을 宣告한 1審 法院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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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原=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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