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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採用非理’ 廉東烈 議員 1審 懲役1年|東亞日報

‘강원랜드 採用非理’ 廉東烈 議員 1審 懲役1年

  • 東亞日報
  • 入力 2020年 1月 3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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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部, 法廷拘束은 안해… 判決 確定땐 議員職 喪失

‘강원랜드 採用 非理’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自由韓國當 廉東烈 議員(59·寫眞)에게 1審 法院이 懲役刑을 宣告했다. 이 判決이 確定되면 廉 議員은 議員職을 잃는다. 國會議員은 公職選擧法이나 政治資金法을 違反한 境遇엔 100萬 원 以上의 罰金刑, 그 밖의 犯罪 嫌疑로는 禁錮刑 以上의 確定 判決을 받으면 議員職을 喪失한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0部(部長判事 권희)는 業務妨害 等의 嫌疑로 起訴된 廉 議員에게 30日 懲役 1年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廉 議員을 法廷拘束하지는 않았다. 裁判部는 “被告人은 國會議員으로서 높은 道德性을 堅持하고 公正한 社會가 되도록 努力해야 할 莫重한 責任이 있는데도 地位와 權限을 土臺로 不正採用을 要求했다”며 “이로 인해 公共機關인 강원랜드의 採用 業務에 對한 一般人의 信賴를 深刻하게 毁損했다”고 밝혔다. 또 “이 事件의 實質的 被害者는 不正 採用으로 인해 合格하지 못한 志願者들이며 이들의 가늠할 수 없는 財産的 精神的 被害를 回復할 方法도 없다”며 “容納할 수 없는 行爲임에도 責任을 保佐陣에게 轉嫁하고 있어 嚴한 處罰이 不可避하다”고 했다.

강원랜드가 있는 講院 旌善郡을 地域區로 두고 있는 廉 議員은 2012年 下半期와 2013年 上半期 강원랜드 1, 2次 敎育生 選拔 過程에서 知人이나 支持者 子女 等 數十 名을 不正 採用시킨 嫌疑로 起訴됐다.

박상준 記者 speakup@donga.com
#강원랜드 #採用 非理 #自由韓國黨 #廉東烈 議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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