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美愛 法務部 長官은 靑瓦臺 下命搜査·選擧介入 疑惑 事件 公訴狀의 異例的 非公開 決定으로 論難이 이는 것에 “美國도 第1回 公判期日이 열리면 그때 公開된다”며 “國民 基本權을 지키려면 익숙한 慣行을 조금씩 고쳐야 하고, 그것이 改革”이라고 말했다.
秋 長官은 6日 午前 서울 서초동 서울高檢 廳舍 2層에 新設한 代辯人室 事務室인 ‘議定官’ 開所式에 參席한 자리에서 取材陣에게 公訴狀 非公開가 왜 何必 只今이고, 上位法인 國會法 等 檢討를 거쳐 決定한 것인지를 質問받고 이같이 答했다.
秋 長官은 “憲法上 無罪推定 原則에 따라 被疑事實 空表 禁止가 있고 그에 따라 法務部가 刑事事件 公開禁止 規定을 만든 것”이라며 “法務部가 憲法, 法令, 部令을 스스로 깬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公訴狀을 미리 報告받지 않았다. 지난 番엔 曺國 前 長官이 本人 問題다 보니 포토라인, 公訴狀의 利害關係者처럼 돼서 잘 하지 못한 것 같다”고 韻을 뗐다.
秋 長官은 “그래서 그것(公訴狀 非公開)李 옳고 지켜져야 함에도 法務部 會議 過程에서 저에게 ‘傷處를 입을 수 있다’고 憂慮해준 것”이라며 “‘나쁜 慣行을 고쳐야 한다는 건 贊成하지만 何必 이 事件부터 하면 堪當할 수 있겠냐’는 配慮次元 걱정”이라고 說明했다.
그는 “(會議에서) ‘그런 것은 充分히 堪耐하겠다, 우리가 만든 原則을 이番에 안 지키면서 다른 분들한테 지키자고 할 순 없지 않느냐’고 했다”며 “當然히 公開는 刑事裁判 過程을 통해 될 것”이라고 말했다.
秋 長官은 “公判節次가 開始돼 國民 알권리가 充足돼야 한다면 刑事事件公開審議委員會를 열어 意見을 들어 홈페이지에 公開하는 方式을 할 수 있다”며 “그런 節次的 正義를 다 지켜야 刑事司法度 定義도 이뤄지는 것”이라고 强調했다.
그는 “왜 이 事件이냐는 質問이 있는데 아직도 搜査 中인 분들이 있다”며 “搜査 處分이 아직 안된 분들에 對해선 (公訴狀이 公開되면) 被疑事實 公表가 된다. 그런 것까지 다 深思熟考했다”고 말했다.
이어 “逆說的으로 高位公職者라 높은 關心 속 (有無罪) 豫斷을 줄 수 있는 게 여러 報道가 되지 않았느냐”고 反問했다.
公訴狀 流出과 關聯한 監察을 示唆한 것에 對해선 “言論의 取材領域에 말씀드릴 순 없고 다만 法務部에서만큼은…”이라며 “제가 얼마든지 堪耐할테니 우리가 세운 原則대로 하겠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國會가 要請한 公訴狀 原文을 提出하지 않아 上位法 違背 問題가 指摘되는 것도 解明했다.
秋 長官은 “國會 證言·感情 等에 關한 法律에 따르면 資料提出에 應할 義務는 있는데 어디까지인지 基準은 없다”며 憲法의 無罪推定 原則에 歸屬된다고 보는 게 妥當하겠다. 모든 法은 上位法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基準으로 資料提出에 應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6年 12月 더불어民主黨 代表였을 當時 박근혜 前 大統領 公訴狀을 公判 前 活用했던 點을 指摘한 것에는 ”그동안 있어왔던 國政에 對한 姿勢, 嫌疑事實이 綜合的으로 考慮되는 것이고 그건 刑事裁判과 아무 相關이 없다“고 言及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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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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