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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 14歲부터 性別 스스로 選擇…‘男·女·多·無’|東亞日報

獨逸, 14歲부터 性別 스스로 選擇…‘男·女·多·無’

  • 뉴시스
  • 入力 2024年 4月 15日 16時 3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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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서는 스페인·스코틀랜드 이어 세 番째
法律 施行과 함께 旣存 性轉換法은 廢棄돼

ⓒ뉴시스
獨逸에서 14歲 以上이 되면 法院의 許可 없이 自己 性別을 스스로 決定할 수 있는 法이 制定됐다. 男性도 女性도 아닌 性을 選擇하거나 性別 選擇을 拒否하는 것도 可能하다.

지난 12日(現地時刻) 獨逸 聯邦議會는 性別과 이름을 쉽게 變更할 수 있게 하는 內容의 性別登錄 自己決定法 制定案을 贊成 374票, 反對 251票, 棄權 11票로 可決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月부터 獨逸의 滿 14歲 以上 市民은 男性·女性·多樣·武器再 가운데 하나를 選擇해 登記所에 申告만 하면 性別을 바꿀 수 있으며 改名度 같은 節次로 可能해진다. 14歲 未滿도 性別 變更을 申請할 수 있지만 法的 保護者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다만 性急한 決定을 止揚하기 위해 性別 變更을 할 때에는 3個月 前 登記所에 通報해야 하며 實際 變更은 申請 1年 뒤에 이뤄지는 것으로 傳해졌다.

새 法律 施行과 함께 1980年 制定된 旣存 性轉換法은 廢棄된다. 旣存엔 두 次例의 精神鑑定과 法院 決定文이 있어야 性別 變更이 可能했다.

이에 該當 節次가 當事者의 私生活을 侵害하고 時間과 費用이 많이 든다는 指摘이 提起돼 왔다. 聯邦 憲法裁判所도 이 같은 法律이 基本法(憲法) 違反이라는 決定을 數 次例 내놨다.

앞서 유럽에서는 지난해 스페인과 스코틀랜드에서 醫學·生物學的 所見 없이 自進申告만으로 性別을 變更하는 것을 許容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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