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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運轉한 女性에 笞刑 10代 宣告|東亞日報

사우디, 運轉한 女性에 笞刑 10代 宣告

  • 東亞日報
  • 入力 2011年 9月 28日 09時 4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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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 女性에게 參政權을 주기로 決定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女性이 運轉을 한 嫌疑로 笞刑을 宣告받았다.

諸多의 한 法院은 지난 7月 運轉을 하다 警察에 摘發된 歲이마 자스타니아라는 이름의 30代 女性에게 26日(現地時間) 笞刑 10臺를 宣告했다고 現地 人權運動家가 27日 傳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世界에서 唯一하게 女性의 運轉을 禁止하고 있는 나라다. 그러나 이는 法律上에는 規定돼 있지 않은 保守的 傳統에 따른 制約으로, 女性이 運轉을 했다는 理由로 法的인 處罰을 받게 된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一般的으로는 警察이 運轉을 하는 女性을 摘發하면 質問을 하고 다시는 運轉을 하지 않겠다는 約束에 署名하게 한 뒤 돌려보낸다.

特히 法院의 이番 決定은 압둘라 國王이 女性에게 投票權을 附與하고 地方選擧에 候補로 參與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發表한 다음날 나온 것이어서 現地 女性 運動家들과 國際 人權機構의 反撥을 사고 있다.

人權團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聲明을 통해 "늦게나마 女性 參政權을 許容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移動의 自由權을 實行하려 한다는 理由로 笞刑에 處해진다면 國王이 자랑스럽게 알린 改革은 事實上 無價値한 것"이라고 批判했다.

이番 消息을 傳한 現地의 運動家도 "이番 決定에 衝擊을 받았다"며 자스타니아가 抗訴할 豫定이라고 傳했다.

이날 리야드에서도 한 與圈 運動家가 運轉을 하다가 붙잡혀 한때 拘禁됐지만 運轉을 하지 않겠다는 署名을 한 뒤 풀려났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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