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屋上門 自動開閉裝置 義務 適用 建物 擴大…‘脫出經路’ 確保한다|동아일보

屋上門 自動開閉裝置 義務 適用 建物 擴大…‘脫出經路’ 確保한다

  • 뉴스1
  • 入力 2019年 12月 15日 11時 2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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災難 狀況에서 닫힌 屋上門으로 인해 建築物 屋上으로 避難하지 못하는 事例가 發生하지 않도록 關聯 規定 改正이 推進된다.

國土交通部는 이같은 內容의 ‘建築法 施行令’, ‘建築物의 避難·防火構造 等의 基準에 關한 規則’ 一部 改正案을 오는 20日부터 40日間 立法豫告한다고 15日 밝혔다.

國土部는 改正案에서 屋上 出入門 自動開閉裝置 設置 義務를 Δ屋上에 廣場이나 헬리콥터 着陸場을 義務的으로 設置하는 建築物 Δ1000㎡ 以上 共同住宅 Δ多衆利用建築物 가운데 屋上에 廣場을 設置하는 建築物 等으로 擴大한다.

屋上 出入門 自動開閉裝置는 平素 屋上 出入門을 閉鎖했다가 非常時에는 出入門을 自動으로 開放하는 裝置다. 旣存에는 30世代 以上 共同住宅에만 適用됐다.

以外에 國土部는 또 火災 危險性이 높은 小規模 多衆利用業所(200㎡ 以下)는 火災에 强한 內部 마감材料를 使用하도록 해 火災安全性을 强化할 計劃이다.

이番 施行令 改正案의 立法豫告 期間은 來年 1月30日까지다. 關係機關 協議, 法制處 審査, 國務會議 等을 거쳐 來年 4月쯤 恐怖·施行될 豫定이다.

改正案 前文은 國土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改正案에 對해 意見이 있는 境遇 郵便, 팩스, 國土部 홈페이지를 통해 提出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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