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業에 立證責任 賦課는 지나쳐”
全國經濟人聯合會 傘下 한국경제연구원은 國會 法制司法委員會에 繫留 中인 ‘大·中小企業 相生協力 促進法(相生協力法)’ 改正案이 過剩 處罰 等 憂慮가 있어 國會에 反對 意見을 建議했다고 19日 밝혔다.
改正案에서 한경연이 憂慮하는 部分은 委託企業에 技術有用行爲의 立證 責任을 賦課하고, 中小企業部의 處罰權을 强化한 대목이다. 大企業이 委託關係를 맺었던 業體 生産品과 비슷한 製品을 自體 製作하거나 다른 業體에 生産을 맡겨 市場에 繼續 내놓았을 때 技術有用行爲가 있다고 보고 이를 立證할 責任을 大企業에 賦課한다는 것이다. 改正案은 또 現行法과 달리 去來 當事者의 紛爭調停 申請 없이도 中企部가 自體 調査 後 處罰이 可能하게 했다.
한경연은 이에 對해 規制 一邊倒인 改正案이 自律的 協力 關係 促進이라는 法 立法 趣旨를 毁損한다고 指摘했다. 規制機關이 負擔해야 할 立證 責任을 企業에 負擔시키는 것 自體가 企業 負擔을 加重시킨다는 것이다. 아울러 大企業이 더 좋은 條件의 去來處가 나와도 紛爭을 憂慮해 受託業體를 交替하기 어려워져 技術 革新은 줄어들고 外國 企業과의 去來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豫測했다.
한경연은 “過度한 最低賃金 印相과 마찬가지로 政府의 不合理한 市場 介入이 逆效果를 낳는 또 다른 事例로 記錄될 수 있다”고 指摘했다.
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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