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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韓 - 加 쇠고기紛爭 8月까지 決判”|東亞日報

WTO“韓 - 加 쇠고기紛爭 8月까지 決判”

  • 東亞日報
  • 入力 2011年 5月 1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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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合意 못하면 全世界에 市場 열어야

캐나다産 쇠고기 輸入 再開를 놓고 韓國과 캐나다가 오랜 貿易 紛爭을 벌여온 가운데 世界貿易機構(WTO) 紛爭調停機構(DSB)가 最終 判定 報告書를 늦어도 8月 31日까지 내놓을 方針인 것으로 17日 確認됐다.

WTO가 캐나다의 손을 들어주면, 韓國은 캐나다뿐 아니라 캐나다와 비슷한 條件의 다른 WTO 會員國에도 쇠고기 市場을 全面 開放해야 하는 最惡의 狀況을 맞을 수 있다. WTO 決定은 WTO에 加入한 會員國 全體에 效力을 미치기 때문이다.

問題는 이番 判定에서 韓國의 敗訴가 거의 確實視된다는 點이다. 通商 專門家들은 “여러 가지 國際 基準에 비춰 볼 때 이番 判定에서 韓國이 이길 可能性이 거의 없다”며 “WTO 報告書가 나오기 前에 캐나다와 兩者 合意를 이뤄 WTO 判定을 無效化하는 것만이 危機를 打開할 唯一한 方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政府는 WTO의 暫定報告書가 나올 豫定인 6月 前에 캐나다와의 合意를 이끌어 낸다는 方針을 定하고 最近 協商 레터를 주고받으며 最終 合意에 功을 들이고 있다. 캐나다 亦是 最近 美國 쇠고기의 最大 輸入國이 韓國이 됐다는 內容의 美 政府 報告書를 接하고 相當히 刺戟을 받은 것으로 傳해졌다.

2002年까지만 해도 캐나다는 韓國에 4番째로 많은 쇠고기를 輸出하는 나라였다. 하지만 2003年 5月 캐나다에 狂牛病(BSE)李 發生하면서 狀況이 달라졌다. 韓國이 캐나다産 쇠고기 輸入을 全面 中斷했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2007年 世界動物保健機構(OIE)로부터 ‘狂牛病 危險 統制局’ 地位를 獲得했다. 이는 設令 캐나다에서 狂牛病이 생기더라도 該當 소가 食品流通체인으로 流入될 可能性은 없다는 뜻으로 管理力이 있고 安全하다는 一種의 國際 認證을 받은 셈이다.

狂牛病 危險 統制局 地位를 얻은 나라는 소의 月令(月齡)과 關係없이 特定危險物質(SRM)만 除去하면 모든 쇠고기를 輸出할 수 있다. 以後 캐나다는 끊임없이 自國 쇠고기를 輸入해달라고 韓國 政府에 要求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던 中 韓國이 2008年 캐나다와 같은 狂牛病 危險 統制國인 美國産 쇠고기를 輸入하기로 決定하자 葛藤이 增幅됐다.

캐나다는 2009年 4月 WTO에 韓國을 提訴했다. 以後 韓國의 잘잘못을 判斷할 紛爭解消 패널이 WTO 안에 構成됐다. 하지만 이미 2008年 美國産 쇠고기 輸入으로 ‘狂牛病 波動’을 겪은 政府로서는 캐나다産 쇠고기 輸入 再開를 決定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렇게 時間을 보내는 사이 口蹄疫 波動이 터졌고 畜産産業 打擊이 甚한 한-유럽聯合(EU) 自由貿易協定(FTA) 批准案까지 國會를 通過했다. 國民과 畜産 農家를 說得해야 하는 政府로서는 더욱 難處한 狀況에 놓인 것이다.

通商 專門家들은 只今이라도 캐나다와 兩者 協商 合意를 하는 게 韓國에 最善의 選擇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원목 이화여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 “WTO의 敗訴 判定이 내려지면 30個月 以上 된 美國産 쇠고기는 勿論이고 EU 南美 印度 等으로부터도 連鎖的인 輸入自由化 要求에 시달릴 수 있어 致命的”이라며 “韓國이 保護貿易主義 國家임을 國際的으로 公認하는 꼴이어서 앞으로 外國과의 通商 協商도 不利해질 수 있다”고 憂慮했다.

다만 캐나다는 그동안 狂牛病이 發生한 게 18次例나 돼 美國(3回)에 비해 훨씬 發生頻度가 높은 나라인 만큼 早期通報 및 檢疫主權은 徹底히 確保해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임우선 記者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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