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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國 滯留 詩 꼭 알아야 할 在外國民保護 爲한 ‘領事助力’…‘領事外交’ 길라잡이|東亞日報

“外國 滯留 詩 꼭 알아야 할 在外國民保護 爲한 ‘領事助力’…‘領事外交’ 길라잡이

  • 뉴스1
  • 入力 2024年 2月 29日 08時 3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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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 외교의 이론과 실제(글로벌콘텐츠 제공)
領事 外交의 理論과 實際(글로벌콘텐츠 提供)
在外國民保護를 위한 領事助力의 基本原則, 領事助力法醫 誕生과 意義, 具體的인 事例 分析 等 領事外交의 모든 것을 한 卷에 담은 冊이 出刊됐다. 海外 滯留者가 늘고 있는 가운데 國民을 保護하는 業務의 重要性에 副應한 冊이다.

著者 3人은 前職 베테랑 外交官들이다. 數十 年間 外交 現場 中心에서 在外國民保護 業務를 맡았다. 海外 危難 類型이 漸漸 다양해지고 더 豫測하기 어려워지는 것을 지켜보며 在外國民 安全을 책임질 수 있는 專門 領事 人力 養成의 重要性을 깨닫고 이 冊을 著述했다.

大韓民國 憲法 第2條는 “國家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在外國民을 保護할 義務를 진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著者들은 이에 根據해 制定된 ‘在外國民保護를 위한 領事助力法’에 따라 우리 國民은 海外旅行 中이거 國外 滯留 時 國家의 保護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 冊은 모두 5章으로 構成됐다. 第1張 ‘領事와 領事助力의 制度化’(異常陣 執筆)에서는 領事와 領事助力 制度의 發展과 法的 根據를 살펴본다. 實際 領事助力이 作動하는 시스템도 알아본다.

第2張 ‘在外國民保護의 理論과 實際’(異常陣 執筆)는 領事助力의 核心的 根據가 되는 領事助力法醫 制定 過程과 意義, 主要 內容을 다뤘다. 海外 政策과의 比較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方向도 摸索한다.

第3張 ‘外交 現場에서의 領事潮力과 事例 分析’(한동만 執筆)에서는 헝가리 다뉴브 遊覽船 事故, 프랑스 니스 車輛 突進 事件, 튀르키예 大地震 等 具體的인 事例를 들어 海外 事件·思考나 大規模 自然災害 發生 時 外交 現場에서의 領事助力을 分析한다. 또한 海外 紛爭 地域 우리 國民 待避 및 撤收, 映畫로 보는 在外國民保護의 主要 內容 等을 담았다.

第4張 ‘領事 서비스’와 第5張 ‘在外同胞 支援’(이정관 執筆)에서는 우리 國民이 海外에서 活動하는 데 必要한 領事 서비스, 在外同胞 關聯 領事 業務에 對해 仔細히 說明한다.

이 冊은 國內에서 唯一하게 領事外交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關聯 專攻者뿐만 아니라 一般 讀者에게도 有用한 指針을 提供한다.

한동만은 1985年 外交部에 立部(第19回 外務考試)하여 알제리, 英國, 濠洲, 뉴욕, 워싱턴에서 勤務하였다. 國際經濟局長, 州 샌프란시스코 總領事, 外交部 在外同胞領事大使, 駐 필리핀 大使를 歷任했다.

이상진은 1991年 行政考試(第34回)로 公職에 入門하여 國務總理室, 行政安全部 等에서 勤務하였으며 外交部에서는 駐日大使館 領事, 在外同胞領事室長, 駐 뉴질랜드 大使를 歷任했다.

이정관은 1981年 外交部에 立部(第15回 外務考試)韓 以來 日本, 불가리아, 美國 等에서 勤務한 後 州 샌프란시스코 總領事와 株 브라질 大使를 지냈다. 外交部에서는 在外同胞領事局長, 在外同胞領事大使를 歷任했다.

◇ 領事外交의 理論과 實際/ 한동만·이정관·異常陣 글/ 글로벌콘텐츠/ 2萬 원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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