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大 定員 擴大 方針을 두고 葛藤을 빚는 政府와 醫療界가 節次的 正當性을 두고 法廷에서 攻防을 벌였다.서울행정법원 行政11部(김준영 部長判事)는 14日 全國 33個 醫大 敎授協議會 代表가 保健福祉部·敎育部 長官을 相對로 낸 ‘2025學年度 醫大 定員 2000名 增員에 對한 執行停止 申請’ 事件 첫 審問期日을 열었다.협의회 側은 政府의 增員 處分이 節次的으로 違法하다며 無效라고 主張했다. 大入銓衡 施行計劃은 高等敎育法에 따라 入學年度의 1年 10個月 前까지 公表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해 4月 發表된 2025學年度 入學 定員을 바꾼다는 政府 處分은 法에 違背된다는 主張이다.협의회 側 代理人은 “行政法上 處分 當事者 等의 意見을 收斂해야 하는데 直接 當事者인 專攻의 敎授와 協議가 全혀 없어 節次的으로 違法하다”며 “2000名 增員이라는 것은 科學的 根據가 없고, 政治的 目的이라는 點도 어느 程度 立證됐다”고 主張했다.반면 政府 側 代理人은 醫大 增員은 保健福祉部 長官의 政策的 決定으로 高等敎育法에 違背되지 않으며, 執行停止 申請 要件에 深刻한 瑕疵가 있다고 맞섰다.정부 側 代理人은 “醫大 庭園은 27年 동안 增員되지 않아 地域 間 敎育隔差, 地方 中小病院 求人難 等 危機가 深刻해 政府는 現在를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判斷했다”며 “證券 規模를 政府가 産出했고, 具體的으로는 高等敎育法令에 따라 配定될 豫定”이라고 했다.이어 “本件은 말 그대로 保健醫療政策審議委員會의 審議 結果를 發表한 것으로 大學別 定員 配定 段階의 첫 節次에 不過하다”며 “現 段階에서는 醫大 增員의 效果나 不利益은 豫測할 수 없다”고 强調했다.한편 敎授協議會와는 別途로 專攻醫와 醫大 學生, 受驗生 等도 保健福祉部와 敎育部 長官을 相對로 增員 取消 行政訴訟과 執行停止 申請을 냈다. 여기에 受驗生 900餘名도 이날 訴訟을 接受해 政府와 醫療界의 法廷 攻防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