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馬를 虛(許)하라.” 多少 엉뚱한 主張을 펼치는 사람이 있다. 韓國自治警察硏究所
문성호
(48) 所長이 그 主人公. 文 所長은 “우리나라도 大麻 使用을 合法化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그는 自身의 主張을 貫徹하기 위해 映畫俳優 김부선 氏, 그의 팬카페 會員 20餘 名과 함께 ‘三 포럼’도 만들었다.
文 所長은 三 포럼 運動을 大麻草 合法化 運動이라고 말한다. 人權運動이자 生態運動이고, 平和運動이라는 것. 文 所長은 大麻가 알코올은 勿論 담배보다 有害性이 훨씬 덜하다고 主張한다. 또한 大麻가 100餘 가지의 疾病 治療에 效能이 있다는 具體的인 事例를 들면서,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大馬를 不法化하고 있다며 問題를 提起한다. 文 所長은 1970年代 中盤 維新 政權이 유엔 痲藥委員會의 協約을 受容, 大馬를 不法으로 規定한 背景에 美國의 壓力이 있다고 主張한다. 當時 베트남戰을 치르던 닉슨 政權은 反戰運動의 先鋒에 섰던 意識 있는 히피들을 彈壓하기 위한 手段으로 그들이 愛用하던 大麻草를 團束했다. 우리 政府는 그 基準을 아무런 濾過 없이 導入했고, 以後 大麻草는 痲藥으로 規定돼 使用할 境遇 苛酷한 處罰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文 所長은 外國의 境遇 最近 大馬에 對한 認識이 바뀌고 있다고 主張한다. 네덜란드를 筆頭로 大部分의 유럽國家는 大馬를 合法化했고, 2003年 7月 캐나다가 醫療用으로 大麻草를 合法化했으며, 美國의 12個 株도 最近 醫療用으로 大馬를 合法化했다고 한다.
文 所長은 이런 世界的 흐름에 발맞춰 우리도 大麻草를 痲藥類에서 除外시켜야 한다고 强調한다. 大馬에 對한 否定的인 社會的 通念을 短時間에 바꿀 수 없다면 等級이라도 낮추자는 것. 大麻 合法化를 위한 文 所長의 活動은 全方位로 擴散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