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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組 前任者 賃金 支給 論難|新東亞

勞組 前任者 賃金 支給 論難

“勞動運動의 自主性 위해 勞組轉任者 賃金은 勞組 스스로 充當하자”(오종쇄 現代重工業 勞組委員長)

  • 한상진│東亞日報 新東亞 記者 greenfish@donga.com│

    入力 2009-09-10 1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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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勞組轉任者 賃金 支給 禁止, 1997年 法 制定되고 13年間 猶豫
    • 社側이 支給하는 勞組轉任者 給與 年間 4288億원(2007年)
    • 勞組轉任者 月給이 現場 勞動者보다 많다?
    • 勞動界, “法 適用되면 勞組 活動 萎縮” 主張
    • 財界, “勞使政委員會의 ‘타임오프第’ 惡用될 素地 많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논란

    지난 7月 17日 京畿道 盆唐 KT 本社에서 勞組員들이 上級團體인 民主勞總 脫退 與否를 決定하는 組合員 贊反投票를 進行했다.

    13年째 放置된 法條項이 있다. 만들어진 以後 세 番에 걸쳐 執行이 유예되면서 休眠計座 身世가 됐다. 그 사이 政權도 세 番이나 바뀌었다. 情·官·財界가 모두 나서 法執行을 主張해왔지만 아무 所用이 없었다. 이 法條項의 세 番째 猶豫期間 滿了日은 올해 12月31日이다.

    問題의 法條項은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以下 勞組法) 中 勞組轉任者 給與支援과 關聯된 第24條 第2項과 第81條 第4號다. 勞組法은 1997年 勞動組合法과 勞動爭議調整法이 廢止, 하나로 統合되면서 制定됐다.

    第24條 (勞動組合의 轉任者)

    ①勤勞者는 團體協約으로 定하거나 使用者의 同意가 있는 境遇에는 勤勞契約 所定의 勤勞를 提供하지 아니하고 勞動組合의 業務에만 從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勞動組合의 業務에만 從事하는 者(前任者)는 그 專任期間동안 使用者로부터 어떠한 給與도 支給받아서는 아니 된다.



    第81條(不當勞動行爲) 使用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不當勞動行爲)를 할 수 없다.

    4. 勤勞者가 勞動組合을 組織 또는 運營하는 것을 支配하거나 이에 介入하는 行爲와 勞動組合의 轉任者에게 給與를 支援하거나 勞動組合의 運營費를 援助하는 行爲. 다만, 勤勞者가 勤勞時間 中에 使用者와 協議 또는 交涉하는 것을 使用者가 許容함은 無妨하며, 또한 勤勞者의 厚生資金 또는 經濟上의 不幸 其他 災厄의 防止와 救濟 等을 위한 基金의 寄附와 最小限의 規模의 勞動組合事務所의 提供은 例外로 한다.

    多少 複雜해 보이지만 整理하면 이런 內容이다.

    勞組 일만 하는 사람(勞組轉任者)은 會社(使用者)에서 月給을 받아선 안 된다. 勞組前任者의 月給은 勞組의 몫이다. 받아서도 안 되지만 줘서도 안 된다. 使用者가 勞組轉任者에게 月給을 주는 것은 不當勞動行爲에 該當돼 處罰을 받는다. 使用者는 어떠한 境遇라도 賃金을 支給하는 式의 金錢的인 支援으로 勞組 活動에 介入하거나 勞組의 獨立性을 侵害할 수 없다.

    勞動界의 反對로 猶豫

    來年 1月1日 施行을 앞둔 이 法을 두고 論難이 거세다. 財界와 勞動界의 立場이 極과 極을 달린다. 勞動界는 法條項 自體를 없애라고 하고 財界는 早速한 法執行을 注文한다. 지난 13年間 똑같은 論爭이 反復돼왔다.

    이미 만들어진 法의 施行을 두고 葛藤이 생기고 甚至於 10年 넘게 法의 執行이 유예되어온 理由는 딱 하나다. 勞動界가 反對하고 있기 때문이다. 反對 理由는 簡單하다. 法이 施行되면 그동안 使用者 側이 負擔하던 勞組轉任者 給與를 勞組가 責任져야 한다. 勞動界는 이 法이 施行되면 現實的으로 勞組 活動이 財政上의 理由로 어려울 수 있다고 主張하면서 “特히 中小 規模 勞組가 無力化될 수 있다. 勞組前任者에 對한 賃金 支給 問題는 勞使 自律에 맡기도록 法을 改正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法으로 規制할 일이 아니며 各 企業의 與件에 따라 決定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財界의 立場은 “더 以上 法執行을 猶豫하지 말자”는 쪽이다. 勞使 間의 獨立的인 役割과 地位가 만들어지려면 이 法의 施行이 꼭 必要하다는 것. 勞使가 自律的으로 決定하게 하자는 勞動界의 主張에도 財界는 反對意思를 分明히 하고 있다. 財界를 代表하는 韓國經營者總協會(以下 經總) 法制팀 關係者의 얘기다.

    “勞使關係라는 것은 勤勞者가 生産에 必要한 勤勞를 提供하고 使用者는 그 代價로 賃金을 支給하는 것을 基本 原則으로 한다. 이게 깨지면 勞使關係 自體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이 原則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勞使가 自律的으로 決定하게 하는 것도 方法이 될 순 없다. 現實的으로 企業은 勞組의 一方的인 罷業과 威力 앞에 한瞬間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狀況이다. 特히 힘이 센 大企業 勞組의 境遇 自律이라는 美名下에 勞組前任者에 對한 賃金支給을 事實上 合法化할 可能性이 크다. 法으로 規制하는 것 말고는 方法이 없다.”

    勞組前任者의 給與를 社側이 負擔하다보니 그동안 많은 問題가 發生했다고 財界는 主張한다. 먼저 勞組前任者의 數가 不必要하게 늘어나는 現象이 繼續됐다는 것이다. 實際 우리나라의 勞組는 平均 150名의 組合員當 1名꼴로 勞組前任者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와 勞動市場 構造가 비슷한 日本보다 3倍 以上 많은 數字다. 現在 日本은 勞組轉任者 給與를 全額 勞組가 負擔하도록 法으로 規定하고 있다. 지난해 10月 한국노동연구원이 發行한 ‘勞組轉任者 關聯 改善方案을 위한 實態調査’(以下 實態調査)도 이와 關聯해 많은 示唆點을 준다.

    현대자동차, 현대重工業, 全國敎職員勞動組合(以下 全敎組)을 相對로 調査한 當時 分析 結果에 따르면, 勞組前任者의 賃金을 勞組가 自體 支給하는 전교조에 비해 현대自動車와 현대중공업 勞組에 勞組前任者가 휠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勞組轉任者 1人當 組合員 數를 比較한 結果 현대자동차는 205.5名, 현대중공업은 199.1名인 데 비해 全敎組는 712.2名이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이 전교조에 비해 세 倍 以上 많은 前任者를 두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은 團體協商에서 定해 놓은 勞組轉任者數보다 實際 勞組轉任者 數가 더 많았다.

    財界에서는 이 外에도 社側에 依한 勞組前任者의 賃金 支給이 勞組 內 系派 形成, 委員長 選出을 둘러싼 主導權 다툼 等 鬪爭的이고 對立的인 勞使關係에 相當한 原因을 提供한다는 分析을 내놓고 있다. 勞組轉任者 給與에 對한 負擔이 없다보니 勞組 活動이 放漫해졌고 勞組前任者가 勞組員들을 위한 活動보다 對政府鬪爭 等 勞動現場과는 關聯이 없는 活動에 注力한다는 것이다.

    勞動界에 變化의 바람 분다

    最近 勞動界 內部에서 使用者에 依한 勞組轉任者 給與 支給에 反對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關心을 끈다. 勞組前任者에 對한 賃金 支給을 鬪爭의 産物이나 權利로 認識하던 勞動界에 微妙한 變化가 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主張이 처음 나온 것은 7月13日 國會에서 열린 勞使相生포럼(以下 포럼)에서였다. 포럼은 김대환 前 勞動部 長官(인하대 敎授),최영기 前 勞動硏究院長,이철수 서울大 敎授, 조준모 成均館大 敎授,주완 辯護士 等 學界 法曹界 勞動界 財界 言論界 人士들이 價値中立을 지키며 勞使關係 先進化를 정착시키기 위해 만든 모임이다.

    이날 포럼에 나온 五種刷 現代重工業 勞組委員長과 鄭연수 서울메트로 勞組委員長은 “勞動運動의 自主性과 自生力 確保를 위해 前任者 賃金은 勞組 스스로 組合費에서 充當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이들의 主張은 “前任者 賃金 問題는 勞使 自律로 決定해야 한다”는 兩大 勞總(韓國勞總, 民主勞總)의 公式立場과 正面으로 背馳된다. 게다가 이들 두 사람이 屬한 勞組는 지난 數十 年間 國內 勞動運動을 主導하고 代表해온 곳이어서 더욱 意味가 크다는 評價를 받았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논란

    지난 3月19日 民主勞總 化學纖維聯盟 傘下 NCC 勞動組合 金主席 支會長(가운데)李 서울 中區 프라자호텔에서 民主勞總 脫退 記者會見을 열고 “민노총은 政治鬪爭을 멈추고 勞組 本然의 活動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吳 委員長은 이날 ‘勞動組合 前任者 給與 支給 禁止에 對한 勞組活動家의 見解’라는 發題文을 통해 “勞組의 所重한 價値는 自主性이다. 前任者 賃金은 組合費에서 充當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自主性이 있어야 自生力이 생기고 良質의 勞動運動이 可能하다. 前任者 賃金을 組合費로 스스로 充當한다면 前任者도 줄어들고 戰鬪的 勞動運動도 사라질 것이다. 前任者 賃金을 組合費에서 支給하면 組合員들에 對한 前任者들의 서비스 質도 크게 높아지고 現場 勞使關係에도 相當한 變化와 挑戰을 던져주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討論者로 나선 鄭 委員長도 “勞組轉任者 賃金 支給 禁止를 위한 法 整備가 必要하다”고 主張했다. 鄭 委員長의 말이다.

    “自主的 勞組로 가기 위해서는 前任者 賃金 支給 禁止는 不可避하다. 前任者 賃金이 組合員 주머니에서 나간다면 (組合員들은) 專門性을 갖추고 組合員을 爲해 일하는 前任者를 뽑게 된다. 勞組가 前任者 賃金 自體 充當을 통해 自主性을 確立해나간다면 國家經濟와 國政 全般에 좋은 結果가 나타날 것으로 믿는다.”

    포럼의 멤버인 조준모 성균관대 經濟學科 敎授는 “使用者가 支給하는 前任者 賃金과 各種 便宜를 제공받으면서 勞組가 使用者를 뒤에서 非難하는 뒷間式 勞使關係는 글로벌 慣行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勞組의 自主性을 論하기 부끄럽다”는 見解를 밝혔다.

    任員級 待遇받는 勞組轉任者

    事實 勞組前任者에 對한 賃金 支給 問題는 하느냐 마느냐는 當爲의 問題를 떠나 使用者 側에 큰 經濟的 負擔이 되어온 것이 事實이다. 지난해 勞動部가 發表한 ‘2007年度 勞動組合 組織現況’에 따르면, 社側이 支給한 勞組轉任者 賃金은 無慮 4288億원에 達했다. 2005年에 3439億원이던 것이 2年 만에 849億원이나 늘었다. 게다가 相當數 大企業 勞組의 勞組前任者에 對한 賃金이 一般勤勞者들의 平均賃金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道德的 해이니 勞動貴族이니 하는 式의 道德性 是非가 불거지는 理由가 바로 여기에 있다. 韓國勞動硏究院의 ‘實態調査’에 따르면, 勞組前任者의 55.5%가 平均賃金 水準을 받고 있으며 平均賃金 以上의 給與를 받는 곳도 28.2%에 達했다. 일을 하는 勤勞者보다 勞組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은 月給을 받는 ‘理解할 수 없는’ 일이 여러 企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道德的 解弛는 大企業 勞組에서 더 深刻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4月 經塚이 發表한 資料 ‘勞組轉任者 給與는 勞動組合이 負擔해야’는 이를 잘 보여준다. 이 資料에 따르면, 團體協約視 (大企業 勞組의 境遇) 勞組委員長에 對한 任員級 待遇, 接待費, 車輛 및 記事 提供 等의 無理한 要求가 提起되고 있으며 勞組前任者에 對해 年月次休暇手當 및 延長勤勞手當 外에도 出退勤 時間 等의 免除, 前任者 特別手當, 車輛支援, 出張費(油類費 支援), 專任期間 終了時 上位職級으로의 復歸 等의 要求事項도 들어 있는 境遇가 많다고 한다. 이와 關聯, 財界의 한 關係者는 “勤勞를 하지 않는 勞組前任者는 法律上 年月次休暇手當 및 延長勤勞手當 等의 惠澤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實際 事業場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境遇가 많다. 甚至於 罷業 中에도 相當數 大企業 勞組前任者는 特別勤務手當을 받는다”고 指摘했다.

    論難이 繼續되자 7月 勞使政委員會는 事實上의 政府案인 ‘公益委員 單一案’을 내놓고 仲裁에 나섰다. 政府 次元의 合意案 導出이 如意치 않자 ‘單一案’으로 水位를 조금 낮췄다.

    單一案은 基本的으로 勞組前任者의 賃金 支給을 許容하지 않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다만 勞務 管理的 性格을 가진 活動에 한해 勤務時間으로 認定하는 이른바 ‘타임오프第’(有給 勤勞時間 免除制度)를 導入한다고 提示했다. 勤務時間으로 認定되는 勞組 活動으로는 ▲勤勞者 苦衷處理 ▲産業安全保健에 關한 活動 ▲團體交涉 準備 및 締結에 關한 活動 ▲勞使 共同의 利害關係에 屬하는 活動 等이 包含된다. 그러나 組合 加入 勸誘 等의 組織活動과 組合弘報, 勞組 自體 會議, 上級活動 參與 等 勞組의 自體 活動은 留級 處理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公益委員으로 參與한 이승욱 이화여대 法大 敎授는 “原則的인 基準이 法에 羅列式으로 提示돼 있고 具體的으로 어느 程度의 時間을 어느 規模에 한해 ‘타임오프’로 認定할 것이냐는 勞使 間의 交涉에 맡겨진다”고 單一案을 說明했다.

    찬밥身世 된 勞使政委 單一案

    그러나 財界와 勞動界 모두 勞使政委員會의 單一案이 深刻한 問題點을 안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特히 財界의 反撥이 크다. “타임오프制의 認定 範圍가 지나치게 넓고 包括的이며 槪念도 模糊해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惡用될 素地가 있다”는 것. 財界의 한 關係者는 “勞使關係의 狀況에 따라 大統領令에 依해 勞動免除 事由를 追加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어 事實上의 賃金 支給으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논란

    지난 2月28日 서울 永登浦區 汝矣島公園에서 民主勞總 主催로 全國勞動者大會가 열렸다. 이날 參席者들은 龍山慘事 政權糾彈과 MB惡法沮止를 主張했다.

    財界를 代表하는 經塚의 立場도 마찬가지다. 經塚의 한 關係者는 “大企業 勞組가 이런저런 委員會를 만들어 그것을 ‘勞使 共同의 利害關係에 對한 活動’이라고 우기면 現實的으로 이를 制御할 名分이 없어진다. 事實上 勞組前任者에 對해 賃金을 支給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狀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賃金引上 等 敏感한 이슈와 타임오프가 서로 去來되는 式으로 陰性的 勞使關係가 더욱 助長될 수 있다는 點도 指摘했다. 問題解決을 위해 만들어진 ‘單一案’이 오히려 問題를 增幅시키는 狀況이 展開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外國의 境遇는 어떨까. 다른 나라에서는 勞組前任者의 給與를 누가 支給하며 어떻게 運營되고 있을까.

    美國, 日本, 獨逸, 프랑스, 英國 等 各國의 勞組轉任者 制度는 우리나라의 풀타임 勞組轉任者와는 基本的으로 性格을 달리한다. 大部分의 國家에서 勤勞時間이 免除되는 程度에서 勞組轉任者 活動이 保障되고 있다. 勤勞提供을 全혀 하지 않는 우리나라式의 勞組前任者는 勞使 協力的 機能을 가진 勞使協議會 活動家 程度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産別勞組 等 個別企業 單位를 넘어서는 勞組前任者에 對해 使用者가 給與를 支援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現象이다.

    美國의 境遇 勞組前任者에 對한 給與支給은 勞組가 負擔하고 있으며, 無勞動無賃金 原則이 確立되어 있다. 勞組에 對한 어떠한 方式의 經費支援도 不當勞動行爲로 規定되며, 違反時 處罰할 수 있는 規定도 두고 있다.

    日本도 事情은 비슷하다. 1949年 勞動組合法을 改正한 日本은 使用者로부터 經費援助를 받는 勞組의 組合資格을 認定하지 않고 있고 使用者의 經費援助行爲를 不當勞動行爲로 規定하고 있다. 英國에서는 使用者가 超企業單位 勞組의 組織에 對해 어떠한 金錢 및 物質的 支援도 하지 않으며, 勞組 側에서도 勞組의 自主性 維持를 위해 使用者 側에 金錢 等 其他 物質的 支援을 要求하지 않는 것이 慣例로 되어 있다.

    勞組의 財政自立 切實

    지난 13年間 이 法의 適用이 猶豫된 데는 勞組의 財政的인 어려움에 對한 一種의 配慮가 깔려 있었다. 勞組前任者의 給與를 社側에서 받아온 勞組가 갑작스러운급여지급 禁止로 財政的인 어려움에 逢着할 수 있다는 憂慮 때문이었다. 勞組法 附則에서 給與支給 禁止 規定의 適用이 猶豫되는 代身 猶豫된 期間에 勞組와 使用者가 勞組前任者에 對한 給與支援 規模를 漸進的으로 縮小하도록 努力하고 그 財源을 勞組의 財政自立에 使用토록 規定한 理由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規定에도 不拘하고 지난 13年間 우리나라의 勞使關係는 變化하지 않았다. 오히려 같은 期間 勞組前任者의 數는 늘었고 勞使紛糾는 增加했다. 이를 보여주는 統計는 이미 많이 나와 있다. 産別勞組 等 大單位 勞組 形態로 環境이 바뀌면서 勞動運動의 性格도 組合員의 權益을 위한 活動보다는 政治鬪爭, 臺(對)政府鬪爭이 늘어나는 式으로 變해갔다.

    狀況이 이쯤 되자 財界에서는 “그동안 勞組가 財政自立에 對한 어떠한 意欲과 努力도 보이지 않았다”고 不滿을 터뜨리고 있다. 더 以上 이 法의 執行을 늦출 名分이 사라졌다는 것. 勞組轉任者 賃金 支給 問題가 外國 政府나 企業과의 交流, 外國人直接投資(FDI) 過程에서 우리나라에 不利하게 作用할 수도 있다는 分析도 財界 쪽 主張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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