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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機關 勞動理事制, 法査委 通過…11日 本會議 處理 豫定|東亞日報

公共機關 勞動理事制, 法査委 通過…11日 本會議 處理 豫定

  • 뉴스1
  • 入力 2022年 1月 10日 19時 4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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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2.1.10/뉴스1 © News1
10日 午後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法制司法委員會 全體會議에서 朴洸瑥 法司委員長이 案件을 議決하고 있다. 2022.1.10/뉴스1 ⓒ News1
國會 法制司法委員會는 10日 ‘公共機關 勞動理事制’ 法案을 與野 合意로 處理했다.

이날 午後 法査委 全體會議에선 ‘公共機關 運營에 關한 法律 一部改正案’이 通過됐다. 오는 11日 本會議에서 最終 處理되면 施行 時點은 恐怖 後 6個月 以後다.

이는 公企業과 準政府機關에 3年 以上 在職한 勤勞者 中 勤勞者 代表 推薦이나 勤勞者 過半數 同意를 받은 1名을 公共機關 非常任 勞動移徙에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骨子다.

非常任 勞動理事는 理事會에서 發言權과 議決權을 行使할 수 있다. 非常任 勞動理事의 任期는 2年으로 以後 1年 單位로 連任이 可能하도록 했다.

앞서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大選 候補는 該當 改正案의 處理를 當付한 바있다.

國民의힘은 지난 5日 企劃財政委員會 全體會議에서 該當 改正案이 民間 企業으로 擴散될 可能性을 憂慮해 議決에 參與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法査委에서는 異見을 내지 않고 議決에 함께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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