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춘재 8次 再審 裁判部, 請求人에게 “抑鬱한 裁判 罪悚” 謝過|東亞日報

이춘재 8次 再審 裁判部, 請求人에게 “抑鬱한 裁判 罪悚” 謝過

  • 뉴스1
  • 入力 2020年 2月 6日 14時 20分


코멘트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복역 후 출소한 윤모씨(53)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가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2.6/뉴스1 © News1
이춘재 連鎖殺人 8次 事件 服役 後 出所한 尹某氏(53)의 辯護를 맡은 김칠준 辯護士가 6日 午前 京畿道 수원시 靈通區 水原地方法院에서 열린 再審 첫 公判準備期日 出席에 앞서 取材陣의 質問에 答辯하고 있다. 2020.2.6/뉴스1 ⓒ News1
이춘재 連鎖殺人 8次 事件 再審 첫 裁判이 6日 開始된 가운데 裁判部가 再審請求人 尹某氏(53)에게 謝過의 말을 傳達했다.

수원지법 第12刑事部(部長判事 김병찬) 審理로 進行된 8次 事件 再審은 이날 午前 10時40分부터 한 時間假量 公判準備期日로 進行됐다.

裁判部는 “尹氏는 抑鬱하게 잘못된 裁判을 받아 長期間 拘禁한 것에 對해 判事로서 罪悚하다”고 말했다.

이어 “檢察 側에서 提出한 證據資料를 살펴보면 이미 이 裁判에서 尹氏가 ‘無罪’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辯護人 側 亦是, 證據目錄에 不同意하지 않는다면 尹氏에게 無罪로 宣告할 可能性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辯護人團은 裁判部에게 ‘實體的 眞實糾明’이 이뤄질 수 있도록 要求했다.

辯護人 側은 “單純히 再審에 對한 尹氏의 有·無罪 與否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過去의 調査過程, 國立科學搜査硏究院의 感情 過程 等 폭넓게 이 事件을 들여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춘재가 反省하고 犯行을 認定하는 모습은 尹氏에게 慰勞가 될 수 있지만 이춘재로 인해 犯人으로 抑鬱하게 指目된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慰勞가 될 것”이라며 “그렇다면 우리社會가 어떤 努力을 해야하는지 等 轉換點이 될 契機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辯護人團은 또 當時 8次 事件으로 特進한 警察官들도 반드시 法廷에 出席해야 한다는 意見도 傳했다.

苛酷行爲와 暴行 等 當時 調査過程에서 違法性을 認定한 바, 그들의 過誤를 法廷을 통해 낱낱이 알리고 尹氏에게도 謝過를 公式的으로 해야한다는 趣旨에서다.

辯護人團은 “8次 事件으로 붙잡힌 수많은 사람들이 容疑線上에 올랐을텐데 當時 搜査記錄 19件에 對해 檢察 側이 모두 提出해 주길 바란다”며 “또 國家記錄院에 保管돼 있는 8次 事件에 對한 直接的인 證據인 菜某 2點은 再鑑定이 이뤄져야 한다”고 裁判部에 注文하기도 했다.

한便 첫 公判準備期日을 마치고 法廷에 尹氏는 裁判部의 謝過에 對해 “共感은 한다”면서 “當時 判事들의 謝過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意見을 밝혔다.

8次 事件은 1988年 9月16日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에서 朴某孃(當時 13歲)李 自身의 집에서 性暴行을 當한 뒤 목이 졸려 殺害된 事件이다.

이 事件 犯人으로 指目된 尹氏는 1989年 10月 水原地法에서 無期懲役을 宣告 받고 收監生活을 하다가 20年型으로 減刑돼 2009年 淸州矯導所에서 出所했다.

8次 事件에 對한 2次 公判準備期日은 오는 3月19日 午前 10時에 열릴 豫定이다.

?
(水原=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火나요
    0
  • 推薦해요

댓글 0

只今 뜨는 뉴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